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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의무 집중해부/알릴의무/고지의무

고지의무★보험 고지의무위반과 해지권 행사

고지의무★보험고지의무위반과 해지권 행사

이미 본 블로그에서 보험고지의무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관련글을 스스로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며,오늘은 몇분의 고객이 질문한 내용중 자주하는 질문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2009년 4월 알릴의무 약관개정후 보험계약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도 청약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적인진단(단순건강검진제외),치료사실이 없는 경우는 보험계약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상해야 한다?

두가지의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성위염으로 전기간 부담보(위)로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했다고 해도 보험청약후 5년동안 추가검사.재검사가 없었다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합니다.

두번째는 가입을 할당시 깜박하고 알리지 않았던 만성위염의 치료력이 있었다 해도 보험청약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추가검사.재검사(단순건강검진제외)가 없었다면 이또한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합니다.

예시)

2007.03.01 검강검진 중 간에 종양 발견
2007.03.02 종합 병원에서 MRI, CT로 간(?)의 종양 확인 시 매우 작고, ??? 해서 문제가 없으니 2년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라는 의사 소견을 받음
2009.12.30 재 검사 시 종양의 크기 변화 없고, ??? 해서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 받음
2010.01.01 실손보험 가입. 종양 사실 알리지 않음.
               종양 사실을 알리지 않음 이유
                  1) 개인적인 판단으로 더 이상 병이 악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2) 5년(2016.01.01) 안에 수술이나, 치료가 불필요 하다고 판단, 5년 후에는 어찌 될지 추정 불가능

이런경우라면 2010년 1월달에 가입을 했다면 청약일로 부터 5년이후임으로 2015년1월달이 경과한후 종양재발의 수술이라면 보상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2.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안날로부터 1개월이내,청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험사는 해지권을 행사할수없다!!

상법651조 본문에서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고지의무위반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고지의무위반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라는 객관적 요건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의 충족에 의해 성립되고 그 고지의무위반의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
.

 

이 때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실의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과실고지사항 자체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불고지나 부실고지가 있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가-보험회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시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보장이 시작된 날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때

  

*보험회사가 건강진단서 등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준 때(예를 들어, 보험의(保險醫)로부터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