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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의무 집중해부/알릴의무/고지의무

(보험고지의무/고지의무)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범위를 알아봅시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고지위반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제 블로그 포스팅 내용중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의 내용이 많은 관계로 이로 인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요청이 많습니다.

본인의 병력사항이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인지  고지의무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듯 합니다..

정작 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 조차 해당 병력이 고지의무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면 신뢰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지의무 알아보기     ☞ 보험가입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

                              ☞   보험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사 해지권 행사 

                               ☞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주세요.

오늘 통화한 고객의 경우 고지의무 사항이 아닌데  설계사에게 유선으로 추가의견을 물어봤으나, 설계사가  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졌는지 해당보험사 전산으로 심사를 올려버린 경우입니다.

혹시나 제 글을 전화주신분이 보셨다면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올립니다..

위 링크한 글 본문의 내용처럼. 예상고객이 보험을 청약하기전에 본인의 병력이 보험사에 알려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알려드렸으나,오늘은 핵심부분만 간추려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1,3개월이내의 질병인지?

2.최근5년이내의 단순검진시 유소견으로 인해 최근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3.최근5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통하여 (입원.수술(제왕절개포함),계속하여 7일이상,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여부

4.최근5년이내 10대질병에 포함되는 의료행위인지?(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심장판막증,간경화증,뇌졸중중,당요병,에이즈,직장항문관련질환--실비특약을 넣을 경우만 해당


오늘의 문제입니다..(2010년 12월 24일 보험청약기준)

고지하여야 할 사항은 고지유, 고지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고지무 라고 가정 합니다.

1.2010년 12월1일날  추위로 인해 감기몸살로 병원 하루통원.약처방 3일 ---고치유

2.2006년 1월달 소화불량으로 병원내원후 의사의 추천으로 내시경 검사후 약한 위염으로 약7주일 분 처방-그이후 병원간적 없음---고지무

3.2010년 12월3일날 잠이오지 않아  수면제 하루분 약국가서 받음.---고지무

4,2006년 간 초음파 검사에서 의사가 수치가 좋지 않다하여 정기적인 추척관찰요한다는 소견받음. 2009년 12월1일날  다시 한번 간 재검사후 이상없다는 소견받음--최근1년이내의 재검이 아님으로 고지무

5,2004년1월 교통사고로 인해 두달간 입원.후유장애없음---고지무

6,2007년 교통사고로 경미한 경추 염좌 2 일 입원후 퇴원--후유장애 없음.--고지무

7,2002년 협심증으로 인한 약물복용 장기치료후 2003년 완치 최근치료력 없음--고지무

8.2006년 상해사고로 인한 뇌 ct촬영..향후 추척관찰 요함 그리고 2010년 두통호소하여 ct촬영 --고지유

이정도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상황들을 나열해봤습니다..

위내용들은 1,2,3,4, 사항에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한 사례입니다..


보험가입은 쉬우나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는 속설은 결국 소비자의 책임에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무지한 고객이 설계사의 말에만 의존하여 보험가입을 하고 , 향후 문제발생시 책임은 모두 소비자가 지게 되는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제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여 자기방어를 할 수 있어야만 이런한 불합리한 상황을 겪지 않을껍니다..

물론 담당 설계사들 잘 만나는 것또한 보험가입에 앞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험가입보다 더 중요한 소비자의 알릴의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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