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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의무

고지의무위반-현행 보험고지의무의 문제점 보험고지의무 위반 / 고지의무 / 고지의무위반 고지의무 관련 자료는 본 블로그에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보험가입시 발생하는 고지의무 사항중 소비자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보험고지의무는 2010년 6월이후 개정된 이후 큰 변화없이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하지만 향후 보험사는 현존하는 알릴의무가 보험사의 입장에서 향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바입니다. 고지의무 관련 내용중 본 블로그 운영자는 3가지의 질문내용을 핵심적으로 질문하고 상담을 주로 하는데요.. 1.최근 3개월이내의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제왕절개포.. 더보기
고지의무-보험고지의무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가? 보험고지의무위반 보험고지의무 고지의무 보험고지의무 위반 최근 상담을 해온 고객분이 본인의 병력사항을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게 맞는지 설계사마다 답변이 틀려서 헷갈려하시네요.. 보험가입시 앞전의 병력사항은 아주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소극적인 의무이긴 하나, 보험사고시 보험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음으로 본인의 최근 5년이내의 토탈적인 병력사항이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질병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고지의무 최근상담온 분의 병력사항을 정리해봅니다.. 2009년6월건강검진 1.갑상선낭종의심,1년후 추척관찰요함 2,요추ct추간판팽윤.디스크돌출소견 증상이 있을시 방문요청 2010년 7월 1,건강검진 갑상선물혹관찰.추척관찰요함 2010년1.. 더보기
고지의무★보험 고지의무위반과 해지권 행사 고지의무★보험고지의무위반과 해지권 행사 이미 본 블로그에서 보험고지의무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관련글을 스스로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며,오늘은 몇분의 고객이 질문한 내용중 자주하는 질문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2009년 4월 알릴의무 약관개정후 보험계약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도 청약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적인진단(단순건강검진제외),치료사실이 없는 경우는 보험계약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상해야 한다? 두가지의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성위염으로 전기간 부담보(위)로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했다고 해도 보험청약후 5년동안 추가검사.재검사가 없었다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합니다. 두번째는 가입을 할당시 깜박하고 알리지 않았던 만성위염의 치료력이 있었다 해.. 더보기
보험리모델링★보험리모델링 순서및 주의점 보험리모델링★보험리모델링 순서및 주의점 이번 시간 주제는 보험리모델링 입니다. 한국사회는 보험의 포화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보험상품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보험의 추천경로는 대다수가 지인의 권유로 인한 보험상품의 보유가 많을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느정도 금융에 눈을 뜨는 시기에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문점이 들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터무니없이 비싸고,주변에서는 보장에 빈틈이 많다.라는 말을 들을때 마다 과연 나의 보험을 리모델링을 해야 할까 한번즘 고민해봅니다. 보험리모델링의 체크사항및 주의점 1.본인에 현재 상황에 맞는 보험인지 확인하라! 보험상품도 옷선택과 같아 제대로 입을 경우 참 멋도 나지만 잘못입은 경우는 왠지 어색한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 더보기
보험청약과정/리모델링/보상문의-운영자의 생각 본 블로그는 보험에 대한 정보및 청약을 위한 각사의 상품비교 그리고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보공유,운영자에게 계약을 하지 않아도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도움을 드리고있습니다. 저 또한 보험설계사이며 보험계약을 해서 밥벌어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주요 업무는 이렇습니다. 1.보험계약의 상담은 온라인의 경우 얼굴을 보지 않고 유선및 메일.메신져의 상담만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결국 블로그상의 운영자의 보험에 대한 생각과 지식을 소비자가 스스로 참고하고 믿음이 생긴다면 상담을 의뢰할 것입니다. 청약의 과정은 1차 상담신청서 남기기 2차 운영자확인후 유선연락(인터뷰) 3차.설계메일 전달 4차.수정및 추가요청사항 수렴 5차.청약을 위한 개인정보동의 6차.. 더보기
(보험고지의무/고지의무)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범위를 알아봅시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고지위반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제 블로그 포스팅 내용중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의 내용이 많은 관계로 이로 인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요청이 많습니다. 본인의 병력사항이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인지 고지의무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듯 합니다.. 정작 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 조차 해당 병력이 고지의무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면 신뢰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지의무 알아보기 ☞ 보험가입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 ☞ 보험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사 해지권 행사 ☞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주세요. 오늘 통화한 고객의 경우 고지의무 사항이 아닌데 설계사에게 유선으로 추가의견을 물어봤으나, 설계사가 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졌는지 해당보험사 전산으로 심사를 올려버린 경우.. 더보기
(보험부담보)특정부위/특정질병 부담보 분류표 및 부담보특별약관 1.보험부담보 특정부위/특정질병 부담보 분류표 2.특정부위 질병 부담보 특별약관알아보기 3.보험미고지 가입후 5년이후 보상? 3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전의 병력을 보험사의 알릴경우 해당부위에 치료기간.수술.입원력에 따라서 보험사는 부담보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담보조건이 부위가 2개이상이 걸릴 경우 보험사는 인수금지를 원칙으로 함으로 본인의 병력이 보험가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최근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수천가지의 질병이 존재함으로 보험사가 부담보조건을 내세우는 해당 부위와 특정질병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 시간에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특정부위 부담보-해당부위에 과거력으로 인해 입원,수술.장기통원치료력의 경우 부위에 일정기간 보상을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