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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의무 집중해부/알릴의무/고지의무

고지의무/보험고지의무/고지의무위반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지의무 위반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험가입시 상품의 선택보다 고지의무  즉 병력사항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앞전에서 많은 고지의무 관련글을 다뤘습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의 범위 ☞ http://fhwlwm0900.tistory.com/80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의 해지권행사 여부 http://fhwlwm0900.tistory.com/55



고지의무에 대한 범위중 계약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지대상이나, 이를 누락하였다고 해서 보험사가 다른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을 보상하지 않고 해지권을 행사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이내의 알릴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3개월 이내에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제왕절개포함) 6.투약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 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병확정진단과 질병의심소견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한다라는 문구처럼 단순 의심소견으로는 고지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치료라는 단어는 의사가 병을 낮게 하는 일종의 행위를 하는것임으로 쉽게 이해가 가실 것이며, 입원.수술은 당연히 고지대상입니다.
그로인한 약처방도 동일합니다.


1)감기도 원칙적으로 내원을 하면 며칠분이라도 약처방을 합니다.그런 이와 같은 부분도 고지대상인가요?
추가고지를 해야 하는지 아님 그냥 있어도 되는지요?나중에 문제 삼지 않을까요?

감기의 경우 의사가 결정하는 질병분류코드는 여러가지 입니다.

기관지염.급성후두염.인두염.부비동염,천식,만성후두염.만성기관지염등 질병의 분류코드는 다양해지겠죠.

입원을 동반하지 않고 단순 통원치료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질환이 감기질환의 미고지입니다.

감기의 경우 치료종결후 1개월후라면 웬만한 보험사는 모두 인수를 합니다.즉 시간이 소요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가입할 당시 깜박한 감기 미고지에 대해서 입원을 동반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법제 651조의 2 를 보면 보험자(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대법원판례-(92다 52085/93,04,13)보험청약시 보험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게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고지의무위반 해지권 행사
금감원 고지의무 제도 개선안 발표-2000.12.11일

보험가입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 3개월이내 15일간의 감기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때에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였으나,앞으로 특정질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을때는 해지권 행사불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과 반증사유를 서면으로 보험사는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