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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의무 집중해부/알릴의무/고지의무

고지의무-보험고지의무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가?

보험고지의무위반

보험고지의무 고지의무 보험고지의무 위반

최근 상담을 해온 고객분이  본인의 병력사항을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게 맞는지 설계사마다 답변이 틀려서 헷갈려하시네요..

보험가입시 앞전의 병력사항은 아주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소극적인 의무이긴 하나, 보험사고시 보험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음으로 본인의 최근 5년이내의 토탈적인 병력사항이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질병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고지의무

최근상담온 분의 병력사항을 정리해봅니다..

2009년6월건강검진

1.갑상선낭종의심,1년후 추척관찰요함

2,요추ct추간판팽윤.디스크돌출소견 증상이 있을시 방문요청

2010년 7월

1,건강검진 갑상선물혹관찰.추척관찰요함

2010년12월 31일

1.복통약처방 7일치

2.허리삐긋하여 MRI촬영--결과이상무--약물치료(소염.항상제) 2회에 걸쳐 14일치 처방 마지막 약처방일 2011년 1월


* 마지막 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를 했더니 보험사가 해지권행사를 했다고 하여 재가입을 의뢰를 하였던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고지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험고지의무 제대로 알리고 가입하자 !!

청약서의 알릴의무 사항에는 여러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3가지만 토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고지의무 핵심사항

자 그럼 공식에 적용해볼께요..현재의 기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1,최근 3개월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제왕절개수술) 6)투약

알려주신 상황에서 현재 3개월이내라면 2011년 9월8일 현재로본다면 6월8일부터 최근 3개월이라면 모두 고지대상이죠? 현재  위 문구로 봐선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죠?

그럼 패스합니다.

2.최근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치료는 요하지 않지만 갑상선물혹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보험사는 현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증이라 해도  최근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2번 문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최근 2010년 9월부터---2011년 9월 사이에 물혹의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 재검을 받았다면 고지대상에 해당됩니다...

예전의 알릴의무에 최근 5년이내에 건강검진(정밀검사)의 문구로 인해 1-2회의 약처방도 정밀검사가 포함되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고 면책을 하는바람에 신 알릴의무에는 최근 1년이내의 추가검사(재검사)라는 문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현재의 위 알릴사항을 기간을 본다면 아니죠? 패스

*현증을 고지해야 한다고 누가 말을 하더군요..현증을 고지해야 하는 한다는 문구가 어디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고지의무 양식에도 없고 약관에도 없고 사업방법서에도 없습니다...

허리관련 부분은 앞전 의심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일어난 갑작스런 삐긋(?)으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의사와 대화중 예전(추간판의심소견을 이야기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의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MRI를 찍어보자고 하지는 않을껍니다.)

2번문구에 추가검사(재검사)의 결과가 정상인지..비정상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단지 검사를 받았는가?만 묻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정상이었다고 해도 약물치료.항생제의 처방자체를 보험사가 향후 태클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전하게 간다면 1년이 지나고 가입을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3,최근 5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입원  2)수술 (제왕절개포함)  3)계속하여 7일 이상치료   4)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

물혹으로 인한 수술.입원 치료력도 없었다면 해당사항이 없죠?

그리고 1년이 경과하여 이 부분을 공식에 대입해보면  디스크관련해서 2번의 처방이 있었지만 통원횟수가 2회

고 약처방이 30일을 넘지 않습니다..패스


 

결론
1,알릴의무(고지의무)는 본인의 병력을 정리하여 위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약관상 모호한 단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하며, 보험사의 입장에서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됩니다.

2.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질병도 5년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5년이후에도 보상을 한다?
약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청약일 이후 위 상황이라면 앞전의 고지위반의 병력에 대해 추가검사(재검사)또는 치료력이 발생을 한다면 청약일로부터 5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고지의무 관련 사항은 전화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상담게시판을 통해 정리를 해주셔야만 원활하게 상담이 진행됩니다..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에 숨이 넘어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