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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보험 여행/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소득공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비교

 


연금저축소득공제 상품가입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시간에는 각사의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오늘은 가입자 중 자주하는 질문을 위주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1. 연금저축을 해지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후 5년이내 해지시 : 해지가산세(납입보험료의 2.2%) + 기타소득세(해지환급금의 22%)  * 주민세 포함

           가입후 5년이후 해지시 : 기타소득세(22%, 주민세포함)
        (*2001년이전 판매된 개인연금과는 세제가 다르므로 주의바랍니다.)  
 
        ※ 기타소득 = (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

        ※ 사망 또는 특별해지사유로 5년이내 해지시에는 해지가산세가 면제되며,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5.5%)를 적용합니다.


2. 연금저축은 비과세 상품인가요?

  --> 연금저축은 비과세 상품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연금상품이라고 하는게 더 적합한 설명입니다.


  3. 연금상품을 가입설계를 하는데, 한도여유분이 없다고 가입이 안됩니다.?

  --> 연금저축은 세법(조특법86조2항)상 분기당 300만원까지만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금융기관 이나 기존가입사 연금저축에서 그 한도를 모두 설정하고 있으면 더이상 가입이 안됩니다.

실제로 납입은 분기당 300만원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한도설정만 과도 하게 잡혀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한도설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신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연금저축을 가입했다가 계약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때 환급금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되면, 그 계약은 사망일자로 소멸되며 그날까지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세금은 기타소득세율(22%) 이 아닌, 연금소득세율(5.5%) 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합니다. (주민세포함)

 단, 연금수령중에 사망시에는 해지하여 "책임준비금"으로 수령하시거나, 법정상속인이 "연금으로 계속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개인연금은 사망으로 인한 해지만 가능)

※ 책임준비금 = 해지환급금 + 미상각 신계약비

  5. 연금저축을 해지하는데 ,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 의 22% 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즉, 소득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선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입니다.

  6.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때도 납입한 보험료중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조세특례제한법 86조 2-③ )  : 연금소득세율 = 5.5%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이란?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책임준비금)"    (조특령 80조 2-② )

7. 2011년 부터 연금저축의 소득공제한도가 년간 4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퇴직연금 합산. 조특법 86-2 . 2010.12.27 개정)

---> 주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지, 분기당 납입한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현재와 같이 분기당 300만원 까지 납부 가능(연간 1200만원) 하며, 가입시 분기당 납입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8. 연금저축을 월납 10만원만 가입하고 있는데,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가입이 안됩니다.?
  
----> 이런 경우 몇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계약에 과도하게 한도설정이 되어 잇는 경우입니다.
           
연금저축은 분기당(1~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납입 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각보험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하단 ↓↓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월별로 보험사의 공시이율과 사업비가 수시로 변경됨으로 가입시기에 직접 견적을 통하여 어느 보험사의 상품이 유리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