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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의무 집중해부/알릴의무/고지의무

고지의무위반-현행 보험고지의무의 문제점

보험고지의무 위반 / 고지의무 / 고지의무위반


고지의무 관련 자료는 본 블로그에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보험가입시 발생하는 고지의무 사항중 소비자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보험고지의무는 2010년 6월이후 개정된 이후 큰 변화없이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하지만 향후 보험사는 현존하는 알릴의무가 보험사의 입장에서 향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바입니다.

고지의무 관련 내용중 본 블로그 운영자는 3가지의 질문내용을 핵심적으로 질문하고 상담을 주로 하는데요..

1.최근 3개월이내의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제왕절개포함) 6)투약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건진을 포함하며,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 부터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문구에서 혼돈을 줄 수 있는 첫번째 문구는 질병확정진단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확정진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보험사는 이를 문구에 삽입함으로서 혼동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질병의심소견 또한 위와 같이 정의하는데 '확정진단'중복되거다 혼동을 야기하고 있음.

의사와의 진료상담시 구두나 문서상(초진차트.의무기록지)으로 임상학적 소견이라도 기재한 경우라도 모두 해당된다고 차리리 구체화를 시키는 것이 정답이지 위와 같은 문구는 당연히 소비자의 입장에선 어느 부분까지 알려야 할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2,최근1년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도데체 무엇에 대한 추가검사이며 재검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이나,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건강을 염려하여 사비를 직접 털어 하는 일반 건강검진상의 정밀검사(초음파.피검사.내시경.MRI,CT 등)또한 1년이내 재검사및 추가검사라는 문구에 해당을 시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재검사나 추가검사라는 의미는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을 하였는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의사의 결정에 따라 정밀검사를 시행한 것을 추가검사라 할 수 있을 것이며,재검사라는 것은 한번의 검사로 확인이 되지 않고 경과기간이 흐른 후 다시 한번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누구나 해석을 할 수 있을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예시로 인한 부분이 고지의무에 해당되는지...

보험가입청약일을 2011년 12월로 가정하고 아래의 검진은 모두 2010년 12월받은 사실이라고 가정합니다.

1.속쓰림을 호소하여 병원내원 내시경 검진결과 경미한 위염소견(내시경 유)으로 약처방 3일치 받은것이나,
2.유방의 초음파 검사로 인한 양성종양(사이즈가 경미한)이 보이나,의사가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없는 정도의 사이즈니 향후 다음 재검(1년-2년)에 다시 한번 보자는 소견,
3.자궁의 물혹.근종이 보이나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여성이라면 누구나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스스로 없어질 수도 있으니 다음 건강검진때 정기적으로 확인만 하라는 소견.
4.갑상선이 결절이 보이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크게 문제되지 않고 향후 검진시 사이즈만 확인하자라는 소견.
등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1년이내 재검.치료력이 없으면 고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어 향후 보험사가 큰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3,4의 경우 처럼  치료가 없는 유소견의 경우라 해도 청약일 1년이내에 추가검사및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보험가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번 개정될 가능성을 제기해봅니다..

문구상으로 보험사가 이길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얼렁 수정을 하던지 갈아 엎는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설계사분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태클은 사양합니다..

제 고객은 제가 지킵니다..관련 글을 자신있게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제 고객을 제가 방어할 수 있음으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과의 의견이 다르고 지켜주지 못한다면 일일히 모두 보험사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