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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개인회생관련자주하는질문과답변

개인회생절차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산출

 



1.개인회생시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개인회생시 부양가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주냐에 따라서 매월 변제하는 채무의 금액이 다랍니다.

채무자의 급여가 작은 경우라면 부양가족 산정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급여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부양가

족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매월 변제하는 금액을 어느정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와 부양가족별 생계비 산정에 대해서 다음 표에 언급합니다.

 




2.개인회생에서 채권이 누락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여나 깜박하고 채권이 누락된 경우는 두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법원 인가결정 이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

인가결정전에는 채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관련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누락된 채권자 부채증명서 발급

*개시결정전인 경우에는 보정서제출,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 목록 수정허가 신청

*보증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동일

2)법원 인가결정 이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

인가결정 이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들어간 채권만 차후 개인회생이 종료된(60개월변제완료)이후에 면책이 되어 짐으로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개인회생에서 채권이 누락된 경우에는 현재의 개인회생 진행을 취소하고 다시 진행을 하시던지 아님 누락된 채권이 소액일 경우에는 임의로 변제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그럼으로 개인회생을 신청시에는 인가결정전까지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채권자 목록을 본인 스스로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신청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비용이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혹여나 회생에 대해 저렴한(?)비용으로 진행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아래 ↓↓↓ 상담게시판을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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