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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개인회생관련자주하는질문과답변

개인회생자격 급여소득자 회생절차

개인회생자격/개인회생신청/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 방법제시

단란한 가족의 사진이 참 보기좋네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개인회생자경과 그리고 개인회생의 신청절차과 수월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그 직업이 다양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발생을 하는 경우라면 누구나다 신청자격이 되긴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우선적으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을 발생시켜 이부분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는 영업을 하는 것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입을 입증을 입증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아르바이트,파트타임,일용직종사자 라도 각각의 소득을 입증을 할 수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액의 한도
비담보채무 5억원,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인회생 자격에서 제외되며,이 경우에는 일반 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전의 5년 이내에 면책여부?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 부터 5년이내에 법원에서 채무로 인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법원에서 기각할 수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중 오늘은 급여소득자의 신청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급여소득자

1)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그밖에 유사하고도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2)회사원/공무원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급여소득자에 해당.
㉡급여방식이 성과급제인 경우는 과거의 실적 등을 볼때 매월 일정액의 수입이 있는 것과 같이 볼수 있는 경우에도 급여소득자로 인정합니다.
㉢기본급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이외에 성과급이 더해지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3)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 등의 자격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종사자의 경우에는 동일근무처에서 일하면서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단기의 파트타임을 여러차레 근무처를 옮기면서 하는 경우라면 정기적이고 안정적이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작업현장에서 정기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그것이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며,이와 달리 부정기적으로 불특정한 작업장소에서 매일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경우에는 그 월별 작업일수를 미리 확정하기 여렵고,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근로일수가 불확실함으로 이런경우에는 개인회생인가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4)개인회생신청시 회사의 임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임원이 정기적으로 임원보수를 받고 있다면 가능.
㉡그러나,임원이라 하여도 임원보수 및 임금을 전혀 받고 있지 않거나 또는 임원보수가 있어도 정기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제도이용 불가합니다.

5)연금수령자의 자격
㉠공무원또는 회사원이 직장을 퇴직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이 있다면 이들도 개인회생절차이용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매월 지급받는 연금은 압류금지대상이기는 하나,공무원이 스스로 연금을 개인회생제도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상 신청자격이 됩니다.

6)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
정년60세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59세의 급여소득자도 가능하나가 문제인데,향후 퇴직후 연금수령 등 또다른 소득원에 대한 증염이 확실하다면 신청자격이 되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을 할려는 분들이 가장 관심은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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