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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개인회생자격/비용/신청/절차

개인회생자격 - 부동산 임대업자 회생절차

개인회생자격/부동산 임대업자 개인회생 자격/무허가 영업소득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자격

1)부동산 임대업 개인회생 자격

(1)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고려해야 할점은 청산가치의 계산에서 임대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해 변제 계획안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3)보유 임대부동산 등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담보 채무의 연체로 당해 임대부동산이 경매도리 처지에 이르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이 상실되어 장차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함으로 이런 경우 또한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합니다..

 

2)불법적인 영업소득 및 무허가 영업소득자

(1)소득이 명백히 불법적인 영업소득이라면 그 소득의 원천인 영업은 국가가 행하는 법에 복종하여 중지 및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은 장래에도 계속 또는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절차는 불가합니다.

(2)예를들어,무허가 주류판매점이나 무허가 총포상 등 국가의 형벌권을 벗어나 최장 5년의 변제기간동안 영업을 계속하리라 보기 어려운 불법적인 영업소득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체로 하고 있는 영업소득이라 보기 어려워 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3)자신의 영업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그 소명자료의 나라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영업소득자 중에서 농업종사자 등 통상적으로 사업자 등록ㅇ이 되어 있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관계없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개인회생 신청시 다중 소득자인 경우의 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급여소득을 받고 있으면서도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내고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채무자가 여러개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자영업이 모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내고 있는 경우에는 , 채무자의 이 수입을 전부 소득으로 계산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드시 이를 모두 소득으로 취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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