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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고지의무위반-현행 보험고지의무의 문제점 보험고지의무 위반 / 고지의무 / 고지의무위반 고지의무 관련 자료는 본 블로그에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보험가입시 발생하는 고지의무 사항중 소비자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보험고지의무는 2010년 6월이후 개정된 이후 큰 변화없이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하지만 향후 보험사는 현존하는 알릴의무가 보험사의 입장에서 향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바입니다. 고지의무 관련 내용중 본 블로그 운영자는 3가지의 질문내용을 핵심적으로 질문하고 상담을 주로 하는데요.. 1.최근 3개월이내의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제왕절개포.. 더보기
고지의무-보험고지의무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가? 보험고지의무위반 보험고지의무 고지의무 보험고지의무 위반 최근 상담을 해온 고객분이 본인의 병력사항을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게 맞는지 설계사마다 답변이 틀려서 헷갈려하시네요.. 보험가입시 앞전의 병력사항은 아주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소극적인 의무이긴 하나, 보험사고시 보험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음으로 본인의 최근 5년이내의 토탈적인 병력사항이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질병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고지의무 최근상담온 분의 병력사항을 정리해봅니다.. 2009년6월건강검진 1.갑상선낭종의심,1년후 추척관찰요함 2,요추ct추간판팽윤.디스크돌출소견 증상이 있을시 방문요청 2010년 7월 1,건강검진 갑상선물혹관찰.추척관찰요함 2010년1.. 더보기
고지의무★보험 고지의무위반과 해지권 행사 고지의무★보험고지의무위반과 해지권 행사 이미 본 블로그에서 보험고지의무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관련글을 스스로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며,오늘은 몇분의 고객이 질문한 내용중 자주하는 질문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2009년 4월 알릴의무 약관개정후 보험계약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도 청약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적인진단(단순건강검진제외),치료사실이 없는 경우는 보험계약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상해야 한다? 두가지의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성위염으로 전기간 부담보(위)로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했다고 해도 보험청약후 5년동안 추가검사.재검사가 없었다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합니다. 두번째는 가입을 할당시 깜박하고 알리지 않았던 만성위염의 치료력이 있었다 해.. 더보기
(고지의무 위반/보험고지의무위반/고지의무)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 해지권 행사여부 (고지의무 위반/보험고지의무위반)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 해지권 행사여부 보험가입을 한후 상해나 질병의 노출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로 부터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특히 홈쇼핑의 TM계약의 경우 녹취를 하고 있으나 정작 보험사는 관련 녹취자료가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상담하신 고객분중에 일어나 상황입니다.. 2009년 3월에 보험계약을 하고 2010년 10월에 보험금을 청구(통원비청구30만원 가량)를 하였으나, 가입을 할 당시 고지의무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시다 청구를 하는 시기에 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과거병력을 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청구 동시에 추가고지(?)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돌아온 답은.. 더보기
보험가입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 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사항체크 보험가입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 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사항체크 고지의무란-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또는 부실고지를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체질및.건강상태,과거병력,직업및 환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진실되게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론 보험자가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일일히 조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다수계약인 보험의 성격을 고려해 볼때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법적의무로 보는 것 보단 간접의무 ,부수적인 의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보험자의 입장에선 이를 명확하게.. 더보기
보험가입후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주세요. 보험가입후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주세요. 보험가입전에 흔히 고지의무(청약서상 알릴의무)를 접하게 됩니다.. 과거 최근의 병력사항과, 직업,직무,해외로 출국할 예정? 등 하지만 보험가입후 직업이 변경될 경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해보험 가입자의 경우라면 보험가입후 직업이 가입시점보다 위험직으로 변경되거나, 위험직에서 사무직이나 안전 한 직업으로 변경된경우라면 반드시 알려야 할 통지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직업.직무가 변경됨으로써 위험이 감소한 경우는 보험사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만 하고(변경시점), 그 반대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라면,보험사는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보험금을 삭감을 할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사무직으로 일을 하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