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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알쫑알 보험 Q&A

(실비보험)전기간 부담보 조건이 궁금합니다.

실비보험 전기간 부담보 조건(식도염,위염)

3년전에 역류성 식도염,위염으로 치료를 받고 약복용을 한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이내 동일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식도,위 전기간 부담보로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보험가입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경우 해당관련 질병으로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고 만약 10년정

도에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분은 가능하다고 하고 어느분은 안된다고 하네요. 속시원한 해답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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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로지즈와 함께 떠나는 보험여행 운영자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각사의 전기간 부담보의 법률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을 할 당시 해당부위.해당특정질병 전기간 부담보를 수용하고 보험가입후 부터 5년이내 해당부위에 대한 정기적검진.또는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사는 이후에 동일부위에 발병또는인과관계의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2009년 4월 표준약관부터적용이나회사별로 차이가 있음으로 약관을 확인

삼성.한화.메리츠.제일.흥국--5년동안 재진단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자동해제.
LIG.현대,그린-2010년 1월26일부터 약관 위사와 동일하게 개정.
동부--쭈...........욱 전기간 부담보


날짜를 명기한 것은 보험사가 이전계약까지 약관을 소급적용을 해줄지는 미지수임으로 ..현재 님이질문을 하신것은 2010년 10월에 해당하는 신계약임을 감안한다면 동부를 제외하고 모두 전기간 부담보는 위 내용을 충족시 보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