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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여행/직업,병력에따른인수기준

(편도선비대,편도염,폐농양,폐렴)손해보험실비 보험 인수기준(호흡기계통의 질환)



(편도선비대,편도염,폐농양,폐렴)손해보험실비 보험 인수기준(호흡기계통의 질환)

◆ 편도염, 편도선비대(Tonsilitis)

정의-편도염이 만성화 되면서 편도가 비대해 지는 것

합병증-후두기관염, 중이염, 부비동염, 급성신장염, 급성 류마티스 열

보완서류-치료방법, 치료후 상태의사소견서

인수여부

치료종료 1개월 후 수술 無--부담보     치료종료 1개월 후 수술 有--인수


◆ 폐농양 (Pulmonary abscess)

정의-폐에 염증이 생김으로써 염증이 생긴 폐 조직의 세포가 죽어 고름이 되고, 이것이 폐 내에 고름 주머니 상태로 차있는 의미하고 주로 감염에 의한 2차성으로 발생.

보완서류-의무기록지, X-선 검사결과지, 폐기능검사결과지.

인수여부
치료종료 6개월 후----------인수가능성 中    * 폐절제시 인수불가 가능성 높음
비결핵성
결핵성

◆ 폐렴(Pneumonia)

정의-폐 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을 말하며,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

합병증-흉막염, 뇌수막염

보완서류-의사소견서, 의무기록지(특히 입원시)

인수여부

치료종료 1개월 후(통원치료)---인수
치료종료 1개월 후(입원치료)-- 부담보
간질성 폐렴---인수가능성 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