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래끼,맥립종,대상포진)손해보험 실비보험 인수조건-감각기계통의 질환
◆ 다래끼, 맥립종(Hordeolum) |
합병증-피지샘암
보완서류-치료후 상태기재된 소견서
인수여부
치료종료 2주 후 인수 |
정의-수두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해 피부에 발진과 물집이 생기면서 심한 신경통을 일으키는 질환
합병증-안면 신경 마비, 신경통
보완서류-의무기록지, 치료방법, 치료후 상태기재된 의사소견서
인수여부
치료종료 1개월 후 2주 이내 치료력-----인수
치료종료 3개월 후 2주 초과 치료력----인수가능성 中
* 입원치료력 있는 경우, 치료 당시 의무기록지 및 치료후 상태 확인가능한 의사 소견서 필수 첨부대상
◆ 대상포진(Herpes zoster) : 눈, 귀부위---치료 종료 3개월 후 인수가능성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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