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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여행/직업,병력에따른인수기준

(기흉,만성부비동염,축농증,만성폐쇄성폐질환)손해보험실비 보험 인수조건(호흡기계질환)



(기흉,만성부비동염,축농증,만성폐쇄성폐질환)손해보험실비 보험 인수조건(호흡기계질환)

◆ 기흉 (Pneumotorax)
정의-폐는 두겹의 흉막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으며 이 두겹의 흉막사이에는 약 10~15cc의 흉수가 있고 공기는 없어야 함. 그러나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폐에서 발생한 공기주머니가 흉막쪽으로 터지면서 흉막안으로 공기가 새 들어가 폐의 일부분이 쭈그러드는 증상 .

합병증-재발율 높음 폐출혈, 폐농양,호흡기능부전,폐성심

보완서류-치료방법, 치료후 상태 의사소견서

인수여부-치료종료 1개월 후(단순치료) 부담보 인수

* 원인이 성질환(Sexually Transmitted Disease)인 경우 거절가능성 높음


◆ 만성부비동염, 축농증(Chronic sinusitis, chronic rhinosinusitis)
정의-부비동이 제대로 환기 및 배설되지 않아 이차적으로 부비동에 염증이 발생하고, 농성 분비물이 고이면서 염증이 심해지는 상태.

합병증-눈 주위 봉와직염, 경막외 또는 경막하 농양, 뇌막염, 뇌농양 및 골수염

보완서류-수술시 조직검사결과지, 치료 당시 의무기록지

인수여부-치료종료 1개월 후  질병실비 부담보


◆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인수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