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의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하라니요?? 보험가입후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조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자가 경험한 경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1.근접사고및 역선택의심(보험가입후한달도 되지 않아 입원을하거나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2.기왕증이 의심되는 질병의진단명을 받은경우(만성위염.만성간염.디스크 등) 3.큰 진단비가 지급되는 질병 정도로 볼수가 있습니다. 최근 고객분이 보험가입후 청약하는 그날에 병원에 입원을 한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페를 통하거나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보험청약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아무리 고객입장의 편에 선다하더라도 가입당시 보험사가 말하는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라면 흔히 보험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