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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보험부담보)특정부위 부담보 인수확대 지침 현대해상(5년.전기간부담보)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을 가입을 하기전에 항상 예전의 병력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전의 치료력또는 입원력으로 인해 보험사는 이를 거절하거나,또는 해당 부위에 대해 일정기간 보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낙을 하게됩니다.. 흔히 보험사는 부담보조건(일정기간 보상하지 않는 조건또는 보험기간..전기간동안 보상하지 않는 조건)은 각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부담보또는 특정질병부담보를 2개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으나 현대해상의 경우(동부화재.lig손해보험동일)4개까지 부담보인수를 2011년 4월 11일 부터 인수를 확대하고 있네요. 부담보부위와 특정질병부담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전에 약관을 먼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부위.특정질병 부담보.. 더보기
보험가입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 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사항체크 보험가입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 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사항체크 고지의무란-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또는 부실고지를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체질및.건강상태,과거병력,직업및 환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진실되게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론 보험자가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일일히 조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다수계약인 보험의 성격을 고려해 볼때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법적의무로 보는 것 보단 간접의무 ,부수적인 의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보험자의 입장에선 이를 명확하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