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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의무 집중해부/알릴의무/고지의무

보험가입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 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사항체크

보험가입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 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사항체크


고지의무란-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또는 부실고지를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체질및.건강상태,과거병력,직업및 환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진실되게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론 보험자가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일일히 조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다수계약인 보험의 성격을 고려해 볼때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법적의무로 보는 것 보단 간접의무 ,부수적인 의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보험자의 입장에선 이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 경우 해지권이 인정될 뿐입니다.

보험계약 체결시 상품의 선정및 특약의 구성또한 중요하겠으나,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시간이 경과하여 보험금의 청구시 보험사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시간적인 부분,금전적인 손해,정신적인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본인의 보험가입전 병력사항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험사에 제대로 전달하여야먄 향후 보상의 문제에 다툼이 없을꺼라 봅니다.

청약서의 알릴의무는 생.손보 동일하나 ci보험의 가입의 경우는 가족력까지 질문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주요를 요합니다.

그렇다면 청약서상의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1일부터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대비표

                                                                            

                                   현행                                   개정(안)

1.최근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다 그 결과 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예,아니오)






1.최근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예,아니요)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제왕절개포함) 6)투약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여,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 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개정전의 경우 의사로 부터의 진단은 병명을 확정하는 범위까지인지 질병의심소견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개정후의 2)질병의심소견은 의사로 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을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구두로서 의사가 말한 질병의심소견은 해당사항이 아니며.반드시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치료의 범위는 아래 최근 5년이내의 조항과는 달리 3개월이내라면 단순한 물리치료.뜸.감기로인한2-3일 통원,30일이내의 모든 1회성 치료는 고지하여야만 합니다.



                                                                            
                                현행                             개정(안)

2.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신경안정제,수면제,각성제,(흥분제),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예,아니요)

                          현행과 같음

혈압강하제,신경안정제,수면제,각성제,(흥분제),진통제 등의 약물을 1-2회 복용한 사실은 고지사항이 아니며,상시복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만 고지대상입니다.

상시-임시가 아닌 관례대로의 보통 때. ‘늘’로 순화




                                                                              ★
                                  현행                                   개정(안)

3.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수술,정밀검사(심전도,방사선,건강진단 등)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요)

※여기서 '계속하여' 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투약을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3,최근1년 이내에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예.아니요)

4 ,최근 5년이내에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예.아니요)

1)입원 2)수술(제왕절개포함) 3)계속하여 7일 이상치료4)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여기서 '계속하여' 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투약을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3)항목은 1년이내에 의사로 부터 진찰(또는 검사)를 받고 추가적인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 고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1년이전의 혹여나 검사한 용종,낭종,갑상선관련 물혹등 의사가 당시 아무렇지 않다고 구두상으로 말하고 시간이 흐른후에 보험가입1년이내 다시 한번 재검을 한 경우라면 고지대상입니다.

단순하게 정밀검진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다툼이 종종 있슴으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4)항목의 경우 개정전의 경우 정밀검사(최근5년이내에 1회성의 검진후 추가치료를 받지 않았던 검사)만 받더라도 보험가입시 고지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판단하여 정밀검사후 심각한 질병이 아니어서 1)입원 2)수술(제왕절개포함) 3)계속하여 7일 이상치료,4)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지 않은 검진은 고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술의 경우(제왕절개)를 포함한 이유는 이로 인해 보험금이 불지급 된 경우가 발생한 예가 있음으로 특히 태아보험가입시나 생명보험의 수술특약(1종에 해당)의 선택시는 중요한 사항임으로 반드시 고지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하여 7일이상이라는 뜻은 동일질병으로 최근 5년이내에 7일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흔히 자주발생하는 위염의 경우라면 본인의 건강관리 미숙으로 인하여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5년이내에 7회이상의 통원및 투약을 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0일이상 투약도 동일하게 동일질병으로 최근 5년이내 총 합산 투약일수가 30일이 경과하면 고지대상입니다.

최근5년이내 동일질병으로 총 통원일수 6회.투약횟수 29회라면 고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   
예) 최근5년이내 위염으로 진단받고 1회통원하여10일분 처방. 2회통원하여10일분 처방. 3회 통원하여 10일분 처방 그 이후 병원내원 하지 않았다고 해도, 총 통원 일수는 3회이나 투약횟수는 총 30회임으로 이또한 고지대상입니다.

★ " 동일질병" 이라 함은 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 질병으로 봅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예,아니요)

(10대질병)- 1)암,2)백혈병,3)고혈압 ,4)협심증, 5)심근경색,6)심장판막증,7)간경화증 8)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9)당뇨병 10)에이즈(AIDS)및 HIV 보균

1)질병확정진단  2)치료  3)입원  4)수술  5)투약

※ 단.실손의료보험은 11)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치질,치루(누공),치열(찢어짐),항문 농양(고름집), 직장또는 항
문탈출,항문 출혈,) 추가
                                                                                                                                  
5년이내에 단 1회라도 위 관련10대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라면 고지대상이며, 항문관련 질환은 실손의료보험 특약 가입시 고지대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험가입시 가장 중요하고도 혼동스러워 하는 문구의 글만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 내용은 2010년 6월기준의 질병보험 청약서 내용이며, 이전 가입자의 경우 소급적용을 받지 못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계약시 보험료및 특약의 구성이 어느회사가 유리한지를 떠나, 본인의 예전병력이 보험가입시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보험사마다 언더라이팅(보험심사)기준이 모두 상이함으로 이를 전문가에게 비교의뢰를 한다면 그나마  좋은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이루어 질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의무(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신 약관의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포스팅을 마칠 생각입니다..

아래 글은 약관의 내용을 이해가 쉽게 끔 간략하게 작성한 것임으로 혹여나 이미 가입을 하였거나 가입전의 소비자라면 정독을 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04 개정약관--중요사항 요약

해지권의 행사-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급 지급사유가 관계없이 1개월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1.계약자또는 피보험자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또는 중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될때
2.뚜렷히 위험이 증가한(직업의 변경)한떄 보험자에게 알릴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해지권 행사 제한-회사는 아래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회사가 계약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때

2.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때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

3,계약 체결일로 부터 3년이 지났을때

4.회사가 계약체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로 승낙한경우 건강진단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했을때(중요사항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외)

5.계약당시 설계사등이 고지의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이를 방해한 경우,보험자에게 사실데로 고지하지 않았을때(이는 모두 입증책임은 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책임)

계약해지시의 해약환급금

구약관-보험금지급 발생전이라면 해약환급금
           보험금지급 발생후라면 해약환급금또는 납입보험료중 큰 금액 지급

신약관-보험금 지급 발생전이라면 해약환급금
           보험금 지급 발생후라면 보험금지급후 종결(납입원금이 많고 보험금이 작은 경우라면 불리하겠죠^^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되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 합니다.

본 포스팅이 보험가입에 있어 유익하였다면 추천팍팍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