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지의무

(고지의무 위반/보험고지의무위반/고지의무)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 해지권 행사여부 (고지의무 위반/보험고지의무위반)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 해지권 행사여부 보험가입을 한후 상해나 질병의 노출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로 부터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특히 홈쇼핑의 TM계약의 경우 녹취를 하고 있으나 정작 보험사는 관련 녹취자료가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상담하신 고객분중에 일어나 상황입니다.. 2009년 3월에 보험계약을 하고 2010년 10월에 보험금을 청구(통원비청구30만원 가량)를 하였으나, 가입을 할 당시 고지의무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시다 청구를 하는 시기에 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과거병력을 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청구 동시에 추가고지(?)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돌아온 답은.. 더보기
보험가입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 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사항체크 보험가입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 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사항체크 고지의무란-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또는 부실고지를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체질및.건강상태,과거병력,직업및 환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진실되게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론 보험자가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일일히 조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다수계약인 보험의 성격을 고려해 볼때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법적의무로 보는 것 보단 간접의무 ,부수적인 의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보험자의 입장에선 이를 명확하게.. 더보기
보험가입후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주세요. 보험가입후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주세요. 보험가입전에 흔히 고지의무(청약서상 알릴의무)를 접하게 됩니다.. 과거 최근의 병력사항과, 직업,직무,해외로 출국할 예정? 등 하지만 보험가입후 직업이 변경될 경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해보험 가입자의 경우라면 보험가입후 직업이 가입시점보다 위험직으로 변경되거나, 위험직에서 사무직이나 안전 한 직업으로 변경된경우라면 반드시 알려야 할 통지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직업.직무가 변경됨으로써 위험이 감소한 경우는 보험사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만 하고(변경시점), 그 반대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라면,보험사는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보험금을 삭감을 할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사무직으로 일을 하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