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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권행사

고지의무★보험 고지의무위반과 해지권 행사 고지의무★보험고지의무위반과 해지권 행사 이미 본 블로그에서 보험고지의무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관련글을 스스로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며,오늘은 몇분의 고객이 질문한 내용중 자주하는 질문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2009년 4월 알릴의무 약관개정후 보험계약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도 청약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적인진단(단순건강검진제외),치료사실이 없는 경우는 보험계약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상해야 한다? 두가지의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성위염으로 전기간 부담보(위)로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했다고 해도 보험청약후 5년동안 추가검사.재검사가 없었다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합니다. 두번째는 가입을 할당시 깜박하고 알리지 않았던 만성위염의 치료력이 있었다 해.. 더보기
(고지의무 위반/보험고지의무위반/고지의무)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 해지권 행사여부 (고지의무 위반/보험고지의무위반)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 해지권 행사여부 보험가입을 한후 상해나 질병의 노출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로 부터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특히 홈쇼핑의 TM계약의 경우 녹취를 하고 있으나 정작 보험사는 관련 녹취자료가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상담하신 고객분중에 일어나 상황입니다.. 2009년 3월에 보험계약을 하고 2010년 10월에 보험금을 청구(통원비청구30만원 가량)를 하였으나, 가입을 할 당시 고지의무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시다 청구를 하는 시기에 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과거병력을 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청구 동시에 추가고지(?)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돌아온 답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