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알려야할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가입후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주세요. 보험가입후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주세요. 보험가입전에 흔히 고지의무(청약서상 알릴의무)를 접하게 됩니다.. 과거 최근의 병력사항과, 직업,직무,해외로 출국할 예정? 등 하지만 보험가입후 직업이 변경될 경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해보험 가입자의 경우라면 보험가입후 직업이 가입시점보다 위험직으로 변경되거나, 위험직에서 사무직이나 안전 한 직업으로 변경된경우라면 반드시 알려야 할 통지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직업.직무가 변경됨으로써 위험이 감소한 경우는 보험사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만 하고(변경시점), 그 반대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라면,보험사는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보험금을 삭감을 할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사무직으로 일을 하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