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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의무 집중해부/알릴의무/고지의무

보험가입후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주세요.


                                      보험가입후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주세요.




보험가입전에 흔히 고지의무(청약서상 알릴의무)를 접하게 됩니다..

과거 최근의 병력사항과, 직업,직무,해외로 출국할 예정? 등

하지만 보험가입후 직업이 변경될 경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해보험 가입자의 경우라면 보험가입후  직업이 가입시점보다 위험직으로 변경되거나, 위험직에서 사무직이나 안전

한 직업으로 변경된경우라면 반드시 알려야 할 통지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직업.직무가 변경됨으로써 위험이 감소한 경우는 보험사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만 하고(변경시점),

그 반대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라면,보험사는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보험금을 삭감을 할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사무직으로 일을 하던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일을 그만두고 소방공무원으로 취업하여 화재진압 출동업무를 주로 하는 직업으로 변경되었다면?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중도에 보험사가 알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있으며, 보험사고 발생이 되었다면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운전을 주 업무로 하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사무관리하는 쪽으로 회사를 이동하였다면 통지하여 보험료삭감및 담보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줄어든 상황임으로 통지하지 않고 사고시에는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상해보험에만 적용되며, 질병을 담보로 한 질병보험및 생명보험은 예외 입니다.

최근에는 종신보험에다 실손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음으로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하고, 예전의 종신보험만 딸랑 가입한

분이라면 통지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상품별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 상품

직업.직무변경

 통지여부

        상해보험

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상해형,종합형),

장기상해보험

           적용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상해형,종합형)

05.08.01이후에 체결한재해보장보험

           적용

05.08.01이전에 체결한재해보장보험

          미적용

        생명보험

  정기보험,종신보험,변액보험,연금보험

          미적용

        질병보험

   건강보험,ci보험,실손의료비(질병)

          미적용



이글을 혹시나 읽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보험가입 상품을 잘 확인하시고 직업이  변경된 분이 있다면 보험사에 통지하여  이득을 취할분은 취하시고 비록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보험료가 아까워서 그냥 내버려 둔체 향후에 사고시  보상을 못받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