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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의무 집중해부/알릴의무/고지의무

(고지의무/보험고지의무/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시 고지의무의 문제점및 개선방향

현 생명보험/손해보험의 고지의무 문구의 문제점-2010년 6월이후 개정약관 이대로 좋은가?


본 블로그에서는 고지의무 관련하여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항이며,가입후 역선택이 예상되는 질병의 경우 보험사는 과거의 병력을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있을경우 고지의무위반으로 최악의 경우 보험해지권을 행사하게 됨으로 항상 가입전 알릴의무를 정확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요청을 하는분들중 간혹 관련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고 전화를 하셔서 주변설계사에게도 질문을 하여도 다른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니 혼동이 많은가 봅니다.

최근 보험관련 문제를 다루는 기관에서도 현행의 고지의무 사항이 소비자에게 혼돈을 줄수있으며,향후 다툼이 예상됨으로 이를 변경또는 수정하여 소비자가 이해가 쉽도록 구체적으로 해야한다고 논설하고 있습니다..

 ▶ 고지의무 생.손보 공통사항

현재의 고지의무표가 2010년 6월에 개정이 되면서 몇몇의 문구가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언급을 해드렸으나,다시 한번 몇가지 사항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3개월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제왕절개포함) 6)투약

질병확정진단이라는 말은 의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아니며,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는데 확정진단과 중복되거나 혼동을 주고 있는 문구라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용어로 정리를 해야 소비자가 혼동이 없을듯 합니다..
제왕절개수술을 하였으나 고지하지않고 보험가입후 향후 보험사가 이를 위반으로 간주하여 보험금불지급의 상황이 발생한적이 있던 관계로 이번에 명확하게 문서화한것 같습니다.


*최근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신경안정제.수면제.각성제(흥분제),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시의 사전적 용어가 "항상" "늘"임으로 상시라는 표현을 좀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들어 상시란--최근 3개월이내에 7일이상의 복용
1-2회를 상시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지요^^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추가검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최근1년이내의 직장인 검진을 받을수도 있고,본인이 사비를 털어 건강검진을 받을 수도 있으며,10년전의 암수술의 정기적인 검진이 될수도 있으며,질병의 발병을 스스로 인지하여 내원후 의사의 권유로 정밀검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서두에 글처럼 무엇에 대한 추가검사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10년 6월이전의 알릴의무(고지의무)사항에는 정밀검사 문구가 삭제됨으로서 1회성 건강검진및 치료력이 없는 정밀검사는 고지의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바뀐 항목에서 추가검사(재검사)가 1년이내에 진료를 통한 의사의 추가 정밀검사의 권유를 말하는지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를 보험사에서 교육을 따로 하는것 또한 아니고 그렇다고 보상과의 실무지침에도 나오지도 않고,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해석을 할려면 분쟁발생시 보험사의 눈높이에서 해석을 하여 면책을 주장한다면 당연히 수정히 필요할듯 보입니다..

차리리 1년이내에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내원후 당일에 한해 추가검사(정밀검사)한적이 있는냐? 라는 문구를 넣는것이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요?^^


*최근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가튼 의료행위를 받은사실이 있습니까?
1)입원 2)수술(제왕절개포함) 3)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4)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계속하여 7일이상의 치료에서 외래치료를 말하는건지 아님 물리치료를 말하는건지..구체화할 필요가 있을듯 보입니다..
주의-계속하여라는 것은 연속으로 7일이상이 아닌 최근 5년이내  같은 원인으로 내원(띄엄띄엄)한 일수를 합산하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릴의무(고지의무)를 병명.치료기간.치료내용.재발경험.완치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난 5년간 병력을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하여 응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억에 의존하는 제도는 객관적이지 않아,피보험자 등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유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할 경우 비용적이나 시간적으로 낭비가 될 수 있음으로 보안책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생.손보 표준약관으로 정한지가 이제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항상 불리한 조건의 문구는 삭제및 수정을 변경하고 있는데, 향후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보험사의 눈높이의 해석이 아닌 소비자의 눈높해석에 대해 법이 도와준다면 보험사는 심각한 손해(?)을 볼 수있겠네요..^^

고지의무란?

보험회사는 통상 피보험자에게 청약서의 질문서를 통해 과거병력이나 현재의 건강상태,직업,운전 여부등 보험계약의 체결에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데 이때 피보험자는 자신의 위험 정도를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고 이를 상법상 "고지의무"라 한다.

*상법 제 651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를 간접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상법상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란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함.
*청약서의 질문지에 있는 내용은 상법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질문지의 질문 내용은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현업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도 헷갈려 하는데 어떻게 보험에 무지한 소비자가 이를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혹여나 블로그를 방문하는 분들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비공개또는 상담게시판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보험고지의무 위반시 해지권행사및   손해사정인과 소비자 그리고 보험회사의  관계에 대해 집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