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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의무 집중해부/알릴의무/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보험고지의무위반/고지의무)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 해지권 행사여부

 (고지의무 위반/보험고지의무위반)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 해지권 행사여부


보험가입을 한후 상해나 질병의 노출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로 부터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특히 홈쇼핑의 TM계약의 경우 녹취를 하고 있으나 정작 보험사는 관련 녹취자료가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상담하신 고객분중에 일어나 상황입니다..

2009년 3월에 보험계약을 하고 2010년 10월에 보험금을 청구(통원비청구30만원 가량)를 하였으나, 가입을 할 당시 고지의무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시다 청구를 하는 시기에 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과거병력을 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청구 동시에 추가고지(?)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돌아온 답은 고지한 질병의 경우 보험사가 인수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관계로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내용증명으로 고지내용을 보냈으나, 보험사는 이미 보험금을 그날 이후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니.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니 해약환급금만 받아라고 통보하였다네요...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약관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른 약관의 내용이 상이함으로 혹여나 이글을 읽고 있는 분중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보험사와 해지권행사의 문제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알릴의무위반의 효과) 개정내용

0910 개정약관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보험가입시 알려야 할 의무위반
2.뚜렷히 위험이 증가한 경우(상해보험관련)에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음.
1.회사가 계약당시 그 사실을 알았으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때
2.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경우 (진단계약의 경우 1년)
3.가입을 할 당시 계약자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에 따라 승낙한 경우
4.보험계약당시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이를 방해한떄(입증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슴)

해지후의 지급하는 보험금및 해약환급금
①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전의 경우라면 해약환급금 지급후 종결
①-1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라면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해약환급금 또는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 지급

★지급사유 발생전이라면 보험가입후 병원에 전혀 가지 않은 상황을 말하며, 지급사유발생 후라면 질병으로 인해 병원내원후 보험금청구 대기전이라고 해석하시면 될듯 합니다..


1004개정약관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보험가입시 알려야 할 의무위반
2.뚜렷히 위험이 증가한 경우(상해보험관련)에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음.
1.회사가 계약당시 그 사실을 알았으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때
2.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경우 (진단계약의 경우 1년)
3.가입을 할 당시 계약자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에 따라 승낙한 경우
4.보험계약당시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이를 방해한떄(입증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슴)
5,계약후 3년이 지났을때

해지후의 지급하는 보험금및 해약환급금
①항에 따라 해지하였을때는 해지환급금을 드립니다.
①-1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라면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해약환급금지급
①-2의 경우라면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상해보험 통지의무) ☞ http://fhwlwm0900.tistory.com/8

해지권 행사는 결국 보험사가 하게 됩니다..

1004개정약관과 다른 차이는 손해발생후라 해도 납입한 금액은 돌려주지 않고 해약환급금만 지급하는 차이입니다..



위의 고객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기전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해지권을 행사하는게 답이 될듯 합니다..

근데 웃긴건 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약환급금을 줄까요?

납입한 보험료가 당연히 보장성 보험은 기간이 1-2년이라면 납입한 보험료가 더 클 껍니다..

통원비30만원 보다 납입한 보험료가 더 커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보험사인가요?

보험금이 3천만원이라면 보험금안주고 원금만 돌려줄수 있냐고 되 묻고 싶네요... ㅡ,ㅡ

보험에 무지한 소비자을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