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의료보험가입1년된고요...
가입시 보험설계사에게 병원치료(고혈압)고지를 했는데
설계사분이 고지를 안하고 가입을 했나봐요...나중에 안 사실임
그러다 디스크수술로 보험료를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2주후에 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내용증명서가
왔네요...보험설계사에게 전화했더니 퇴사를 했네요...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돈을 돌려달라면 주어야 하게지만 좀 억울해서요...
방법이 없는것 가요...(가입시 증인은 있거든요.)
http://fhwlwm0900.tistory.com/4 고지의무 관련하여 알려야 할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종종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할 의무를 당시 설계사의 말만 믿고 구두상으로 청약을 했다는 것은 결국 설계사가 자필서명만 받고 알릴의무를 설계사당사자가 체크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보험사의 책임으로 전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 논쟁의 쟁점이 될 듯 합니다.
로지즈와 함께 떠나는 보험여행
고혈압과 디스크는 인과관계가 없긴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험금 지급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반환하지 않을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발생 하는 부분에서 차감을 하고 돌려드리게 됩니다.
만약 해지환급금(님의 계약이1년미만)으로 상계되지 않을 경우 받드시 반환하여야만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설계사에게 구두를 고지를 하였으나 이는 설계사의 보험가입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고객이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법적 책임 없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지권 행사도 없고 보험금도 반환하지 않을려면 보험사의 책임을 스스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1차민원후 보험금불지급시 금감원에 민원으로 가는수 밖에 없네요..
금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fss.or.kr/
가입을 할당시의 설계사의 잘못을 입증하는 방법과 동시에 증인(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의 동참이
어느정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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