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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여행/직업,병력에따른인수기준

자주 질문받는 손해보험 질병 보험인수기준1-1(갑상샘질환,골반염,b형간염보균자)


갑상샘질환,골반염,b형간염보균자 손해보험 인수기준

상담을 하다 보면 청약서 알릴의무에 최근 5년이내의 병력사항을 알려야 할 고지의무 관련때문에 보험가입에 제한을 받는 경우를 봅니다..

수천가지의 질병이 있으나,최근과 예전에 상담중 고객의 치료력중 갑상샘질환.골반염.b형간염보균자 3가지만 손해보험사의 인수기준을 알아볼까 합니다..

※.갑상선정의-목의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물렁뼈(갑상연골, 甲狀軟骨)의 아래쪽 기도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내분비선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한다.

※,갑상선관련 질환 인수조건

갑상선결절,갑상선 비대,갑상선종--통상적으로 치료종결후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갑상선기능 검사결과지.소견서(진단명.후유증여부)첨부 후 부담보 인수
갑상선항진증,갑상선저하증,-만성질환임으로 거절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 의사의 권유로 인해 약복용 중단시점이 3년이 경과한 경우 심사--장기약물 복용자 거절
갑상선염-치료종료 6개월 경과후 갑상선기능 검사결과지및 의사소견서 첨부(장기약물복용자거절)




※골반염 정의-골반염이란 자궁내경관에 번식하고 있던 세균이 자궁내막과 나팔관, 혹은 복강까지 퍼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개 질염이나 자궁경부염이 치료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에 세균이 자궁을 통해 위로 올라가면서 골반염이 생긴다.

※골반염인수조건
원인별로 인수하며,급성1주이내의 치료종결건이라면 1-2년경과후 심사(부담보),2주이상 치료자의 경우는 치료종결후 2년이상 경과한 상태심사하며 전기간부담보또는 거절
부인과 질환을 동반한 경우는 거절될 수 있음을 유의
심사제출서류-치료종결1년이내 검사기록지와 의사소견서첨부
★보험사가 통상적으로 자궁.난소부담보 조건을 내세우나 최근에 골반염질병만 부담보조건만 유리한 회사도 있습니다.^^







※b형간염정의-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에 감염된 경우 이로 인한 우리 몸의 면역반응으로 인해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

※b형간염인수조건

b형간염보균자의 경우 기 치료력이 없고 건강한 보균자에 한해서만 심사를 하며,활동성인 아닌 비활동성의 경우만 심사,간 단보 전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인수
인수제출서류-각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소견서,간기능 검사결과지.최근1년이내 정기검진결과지,혈액검사결과지중 보험사가 요청예정

간략하게 3가지 질병에 대해서 정의및 손해보험사의 인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부분은 통상적인 인수조건이며,자세한 부분은 여러회사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설계사와 상담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보험이란 상품 항상 건강할때 가입을 하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점은 아래 상담신청서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