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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여행/직업,병력에따른인수기준

자주 질문받는 손해보험 질병 보험 인수기준1-2 (대상포진,대장용종,위염)

손해보험(실비보험)인수기준 (대상포진,대장용종,위염)

이번에 알아볼 인수기준은 대상포진.대장용종,위염입니다..
보험가입상담시 자주 이와같은 질병으로 인수여부가 궁금하다며,전화또는 메일 상담을 하곤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질병에 대한 인수조건을 포스팅 할 예정임으로 한가지 질병이 아닌 여러질병으로 보험사의 인수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정의-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보통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 속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보통은 수일 사이에 피부에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통증이 동반된다. 대상포진은 젊은 사람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고 대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한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환자 또는 장기이식이나 항암치료를 받아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발병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병적인 증상은 피부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있는 환자에서는 전신에 퍼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대상포진 인수기준 기준
현증--거절
기왕증-치료종결후 3-6개월 경과후 심사
AIDS,면역억제치료자(스테로이드제 장기복용,장기이식수혜자) 후유증이 있는 경우 거절
발생부위가 얼굴부위인 경우-치료종결후-1년-3년경과후 심사
첨부서류-소견서,치료부위,치료기간 기재
상담을 하다 보면 대다수가 배,팔 부위에 대상포진이 오는경우가 많습니다..이런경우치료종결이 된 상태에서 수개월만 지나면 보험사가 인수함으로 해당부위가 어느부분인지가 가장 중요할듯 보입니다.







2.정의-대장용종
대장 용종이란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되어 장의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크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종양성 용종과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뉜다.
종양성 용종에는 선종성 용종, 유암종, 악성용종 등이 있고, 대부분이 대장암과 아무 관련이 없는 비종양성 용종에는 과형성 용종, 용종양 점막, 과오종, 염증성 용종, 지방종 등이 있다.

※대장용종 인수기준
현증(미절제)-인수불가,전기간 부담보
기왕증(2개이하)-치료종결 6개월 경과후 심사(단기간부담보또는 전기간 부담보)
기왕증(3개이상)-치료종결 1년이상 경과후 심사(전기간부담보또는 거절)
다발성,장기치료(1개월이상),항암치료,방사선치료 병행,2회이상 재발등은 거절
첨부서류-조직검사결과지(내시경검사결과지)
위 자료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일단 담당자와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 한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3.정의-위염
위염에 대한 정의는 일반인, 임상의사, 내시경의사, 병리의사 모두에서 다르다. 일반인의 경우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심와부 통증 등의 증상을 위염이라고 생각하고, 환자를 진찰하는 임상의사는 내시경에서 증명된 위궤양, 식도염 등이 없이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할 때 신경성 위염 혹은 비궤양성 소화불량이라고 정의한다. 위내시경검사를 직접 시행하는 내시경 의사는 내시경검사상 몇 가지의 특징적인 징후를 보이는 경우를 위염이라고 진단하는데, 내시경적 위염의 분류 체계는 매우 복잡하며 실제로 증상과는 연관성이 크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환자에게 질병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어렵다. 또한 위장,점막에서 조직검사를 한 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염 진단을 내리는 병리의사의 위염에 대한 관점은, 단순히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을 가진 일반인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단기준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염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내시경에서 위궤양, 식도염 등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소화불량 증상들을 모두 일컫는 비궤양성 소화불량이며, 또 하나는 위내시경에서 육안으로 관찰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위장 조직의 점막에서 염증세포가 발견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 경우이다.
이 중에서 의학적인 정의로는 후자가 더 적절하므로, 여기에서는 위염을 위내시경 또는 위장 점막에서 염증이 증명된 상태라고 정의한다.


※위염인수기준
치료종결후 3개월 경과후 내시경 검사결과지 첨부(내시경하지 않았다면 의사소견서 첨부)
단기약물치료후 재발없는 경우 -3개월 경과후 심사(부담보)
만성치료--치료종결후 3개월 경과후 심사(전기간 부담보또는 거절)


위염은 재발성이 높은 질병임으로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위 부담보조건을 내세웁니다.저도 지금까지 위염의 경우 최근 5년이내 2회이상 약물치료를 받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단지 부담보조건을 내세운다고 하여 보험을 포기하는 분들도 봤습니다..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위염뿐인가요?^^ 좋은 조건으로 단기간 부담보를 내세우는 회사를 찿는게 순서일듯 합니다.

위와 다른 질환의 경우라도 상담을 통해 질문하여 인수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