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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불지급

보험가입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 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사항체크 보험가입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 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사항체크 고지의무란-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또는 부실고지를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체질및.건강상태,과거병력,직업및 환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진실되게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론 보험자가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일일히 조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다수계약인 보험의 성격을 고려해 볼때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법적의무로 보는 것 보단 간접의무 ,부수적인 의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보험자의 입장에선 이를 명확하게.. 더보기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하라니요??  보험가입후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조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자가 경험한 경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1.근접사고및 역선택의심(보험가입후한달도 되지 않아 입원을하거나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2.기왕증이 의심되는 질병의진단명을 받은경우(만성위염.만성간염.디스크 등) 3.큰 진단비가 지급되는 질병 정도로 볼수가 있습니다. 최근 고객분이 보험가입후 청약하는 그날에 병원에 입원을 한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페를 통하거나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보험청약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아무리 고객입장의 편에 선다하더라도 가입당시 보험사가 말하는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라면 흔히 보험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