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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

(보험부담보)특정부위 부담보 인수확대 지침 현대해상(5년.전기간부담보)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을 가입을 하기전에 항상 예전의 병력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전의 치료력또는 입원력으로 인해 보험사는 이를 거절하거나,또는 해당 부위에 대해 일정기간 보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낙을 하게됩니다.. 흔히 보험사는 부담보조건(일정기간 보상하지 않는 조건또는 보험기간..전기간동안 보상하지 않는 조건)은 각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부담보또는 특정질병부담보를 2개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으나 현대해상의 경우(동부화재.lig손해보험동일)4개까지 부담보인수를 2011년 4월 11일 부터 인수를 확대하고 있네요. 부담보부위와 특정질병부담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전에 약관을 먼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부위.특정질병 부담보.. 더보기
(보험부담보)특정부위/특정질병 부담보 분류표 및 부담보특별약관 1.보험부담보 특정부위/특정질병 부담보 분류표 2.특정부위 질병 부담보 특별약관알아보기 3.보험미고지 가입후 5년이후 보상? 3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전의 병력을 보험사의 알릴경우 해당부위에 치료기간.수술.입원력에 따라서 보험사는 부담보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담보조건이 부위가 2개이상이 걸릴 경우 보험사는 인수금지를 원칙으로 함으로 본인의 병력이 보험가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최근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수천가지의 질병이 존재함으로 보험사가 부담보조건을 내세우는 해당 부위와 특정질병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 시간에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특정부위 부담보-해당부위에 과거력으로 인해 입원,수술.장기통원치료력의 경우 부위에 일정기간 보상을 하.. 더보기
(실비보험)전기간 부담보 조건이 궁금합니다. 실비보험 전기간 부담보 조건(식도염,위염) 3년전에 역류성 식도염,위염으로 치료를 받고 약복용을 한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이내 동일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식도,위 전기간 부담보로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보험가입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경우 해당관련 질병으로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고 만약 10년정 도에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분은 가능하다고 하고 어느분은 안된다고 하네요. 속시원한 해답을 주세요.. 로지즈와 함께 떠나는 보험여행 비공개 상담요청하기↓↓↓ 반갑습니다..로지즈와 함께 떠나는 보험여행 운영자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각사의 전기간 부담보의 법률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을 할 당시 해당부위.해당특정질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