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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여행/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보험부담보)특정부위 부담보 인수확대 지침 현대해상(5년.전기간부담보)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을 가입을 하기전에 항상 예전의 병력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전의 치료력또는 입원력으로 인해 보험사는 이를 거절하거나,또는 해당 부위에 대해 일정기간 보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낙을 하게됩니다..

흔히 보험사는 부담보조건(일정기간 보상하지 않는 조건또는 보험기간..전기간동안 보상하지 않는 조건)은 각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부담보또는 특정질병부담보를 2개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으나 현대해상의 경우(동부화재.lig손해보험동일)4개까지 부담보인수를 2011년 4월 11일 부터 인수를 확대하고 있네요.



부담보부위와 특정질병부담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전에 약관을 먼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부위.특정질병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특정 신체부위(대장.간)나 질병(요로결석.척추질환)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부가할 수있는데 이를 보험사에 따라 (특정부위.질병부담보 특별약관),(특별조건수인수 특별약관)이라 칭합니다.

①특별 면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요약

1.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정해진(이를 '부담보 기간"이라 칭함)특정 신체부위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질병으로 인한 사망또는 80%이상 후유장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특정부위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또는 "보험계약기간의 보험기간(전기가)"으로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2개 이내에서 선택해서 부가합니다.
초과일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승낙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규정입니다.


②특별면책 조건이 있음에도 보상하는 경우 

1.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보상합니다.

2.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ex)왼쪽다리 관절염으로 부담보 조건3년인 경우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왼쪽다리를 다친경우는 보상,즉 상해가 원인인 경우 보상함.


③면책조건(부담보 기간)이 전기간(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인 경우

특정부위나 특정질병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전기간(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인 경우는 보험만기까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로부터 5년동안 추가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간이라 하더라도 5년 뒤 부터는 보상합니다.
2009년 10월부터 청약한 계약과 그 이전 약관은 다르며,구약관은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정부위 분류표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현대해상에서 추가한 부분만 언급하겠습니다.

특정부위 분류표/특정질병 분류표 확인하기 http://fhwlwm0900.tistory.com/108
아래와 같이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이 추가 되었습니다.
부위와 질병의 부담보 추가라는 의미는 해당병력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에겐 유리하다고 할 수있습니다.
*특정부위 분류표

순번

대상이 되는 질병(추가내용)

40

좌수부

41

우수부

42

좌족부

43

우족부

44

부갑상선

45

골반강

46

여성 외부 생식기계

특정질병 분류표
기존-심장질환,뇌혈관,당뇨병,고혈압.결핵.담석증.요로결석

추가

등병증(M40-M43),(M45-M51),(M53-M54)

추가

골관절증 및 류마티스관절염(M05-M06),(M08),(M15-M19)

추가

골반염(M73)

추가

자궁내막증(N80)

추가

자궁평활근종(D24)

추가

하지정맥류(I83)

추가

임신중독증(O11-O15)

추가

통풍(E79),(M10)

추가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E78)

추가

사시(H49-H51)

추가

탈장(K40-K46),(N43)

추가

유산(N96),(O00-O08),(O20)

추가

복막의질환(K65-67)

추가

골다공증(M80-M82)

추가

장염(A04).(A05),(A09),(K50)

추가

천식(J45-J46)

추가

난소의 양성신생물장애(D27)

추가

바르톨린샘의 질환(N75)

추가

여성생식관의 폴립(N84)

추가

백내장(H25,H26)

특정질병의 부담보추가는 해당 부위의 일정기간 또는 전기간 부담보의 형태보다 조금더 완화된 조건이라 봅니다.자궁근종으로 자궁전체를 일정기간또는 전기간부담보를 잡는 것보다 이와 같은 질환으로 수술력이 있는 분들의 재발부분만 보상해주지 않으면 됨으로 소바자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사가 인수조건을 완화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고 생각하였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부위 부담보보단 특정질병으로 인수하는 회사가 많이 생기겠죠.. 

이해가 어렵나요?
그렇다면 아래 상담게시판을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