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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 가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약관및 주의사항


CI보험 가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약관및 주의사항


ci보험이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약정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보험이다. 198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명보험회사 의사인 바너드(Marius Barnard)가 고안하였다.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등 치명적인 질병이나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나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족의 생활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과 다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에서 미리 지급한 보험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종신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중대질병 또는 치명적인 질병에는 암·심근경색증·뇌졸중·말기신부전 등의 질병 외에 심장·간장·폐·신장·췌장(이자) 등 5대 장기의 이식수술,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화상 등이 포함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었고, 한국에서도 2000년을 전후해 도입되어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생명보험에서 주계약에서 선지급을 하던,특약의 ci보장특약이 있는 보험상품이 존재합니다.
 
 예전의 경우 삼*리빙케어 보험상품의 경우 대표적인 예이며,모든 생명보험사가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의 선지급 형태의 ci보험은 주계약을 중대한 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노출시 선지급의 형태로 진단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나,약관의 내용이 일반건강보험과 달리 지급에 까다로운게 사실입니다.

단지 주계약은 사망보장에만 국한되고 특약으로 ci보장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전체적으로 보험료만 비싸고 보장에 빈틈이 많은 ci보장 특약은 아래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글과 주의사항이 필요함으로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입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치명적 질병보험(Critical Illness; 이하 CI보험)은 국내에서 2002년 최초 개발·판매된 이후, 최근 판매가 대폭 증가

해외사례 - 1983년 남아공에서 최초로 판매되었으며, 현재  영국 및 호주 등에서 판매가 활성화 되어 있음

   (전체 신계약의 30∼50% 수준) 

 

                                         <연도별 생보사 CI보험 판매현황>

(단위 : 천건, 억원, %)

구  분

FY07

  FY08

 

  FY09

 

전년대비

전년대비

신계약 건수

    1,101

   1,046

△5.0

 1,375

31.5

초회보험료

   2,180

      1,930

11.5

     3,692

91.3

수입보험료

73,593

75,727

2.9

83,386

10.1

 

주1)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생존보장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증가하면서 사망보험금 외 생존보장을 강조한 CI보험

     판매가 꾸준히 증가

  2) 생보사는 주계약 또는 특약 형태로 판매(손보사는 특약으로만 판매중)

  3) 금융위기 영향으로 FY08의 신계약 건수·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전체 비중은 증가

                               

□ 그러나, CI보험은 보장질병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고 기존 건강보험 등과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여, 금융감독원은 CI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금번 자료를 작성하였음 

 

 

 

1

 

CI보험이란?

 

 

1. 정의

 

□ CI보험이란 종신보험에 CI보장을 결합하여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 발생시 치료자금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보험상품임

 

□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질병의 종류만으로 보장여부를 구분하지만, CI보험은 질병의 종류와 함께 심도(예: 중대한 암 對 치료가 손쉬운 암)에 따라서도 보장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동일한 질병이라도 중증의 질병은 더 많은 치료비용이 필요하기 때문)

 

                                        < CI보험의 보험금 지급대상(예시) >

구   분

보 장  질 병

중대한주) 질병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등

중대한 수술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 이식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신체표면의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

 

주1)“중대한”의 정의: 회사별 판매약관에 따라 일부 다르나, 중대한 암의 경우 통상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있고, 종양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상인 암에 한정(단, 피부암, 초기 전립샘암, 갑상샘암 등 제외)

 

 

                                         

 

2. 보험금의 지급구조

 

□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 발생시 사망보험금의 일부(50%~80%)를 사망전에 미리 지급하는 구조인데, 이는  사망에 이를수 있는 중대한 질병에 걸린 보험대상자에게 고액의 보험금을 사전에 제공해 치료에 전념케 하기 위함임.


 < CI보험의 보험금 설계구조 >  

CI 보험금

사망보험금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의

 50%~80%를 선지급

▪사망시 기지급 CI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망보험금 지급 

 단, CI보험금 지급사유 미발생시, 사망보험금의 100%를 사망후 지급

 

 

    

 

2

 

CI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가.  암, 뇌졸중 진단 시 항상 CI보험금은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 기존의 건강보험은 암, 뇌졸중의 통상적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CI보험에서는 “중대한 질병/중대한 수술/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를 질병의 심도를 반영하여 약관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암, 뇌졸중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CI보험 약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보장대상 질병의 정의 비교>  

구    분

건강보험주)

CI보험(중대한 질병)

중대한

정상적인 조직세포가 각종 물리적˙화학적 생물학적인 암원성 물질의 작용 또는 요인에 의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과다하게 증식하는 증상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초기 전립샘암 등 일부 암 제외)

중대한 뇌졸중

뇌의 혈액순환장애에 의해 일어나는 급격한 의식장애와 운동마비를 수반하는 증상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 나타나는 질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3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혀서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듦에 따라 심장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괴사하는 증상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

(발병당시 아래 2가지 특징 要)

가)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변화가 새롭게 출현

나)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가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

 

주) 건강보험은 약관에서 질병의 정의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다른 보험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

   ⇒ 보험소비자는 CI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 및 약관 등을 통해 보장대상 질병의 종류와 정의를 미리 확인해야 함.

 

 

나. CI보험 가입전에 보장범위 및 금액을 건강보험과 비교해야 한다.


  

□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등에 대해 고액보장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장범위는 건강보험(또는 실손의료 보험)에 비해 훨씬 제한적임 

 

  ◦ 건강보험은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의 진단과 중대한 수술 및 화상·부식에 대해서만 보장(사망보험금 일부 선지급)함

 

                                             < 보험금 지급대상 비교 >  

CI보험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 중대한 질병

▪ 중대한 수술

▪ 중대한 화상 및 부식

▪ 통상 약관상 정한 질병·상해에 따른 입원, 수술,

  진단비 등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

 

 □ 따라서, CI보험 가입전에 CI보험과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및 금액을 비교한 후 자신의 보험가입 목적이 어느 보험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로, 생명보험사 또는 생명보험협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금액을확인 가능

 

 

다. CI보험은 동일 가입금액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시 총보험금에서 사전에 약정된 비율만큼을 선(先)지급하는 형태의 종신보험으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중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은 CI보험(선지급보험금+사망보험금)이나 종신보험(사망보험금) 이 서로 동일함

 

□ 그러나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하면 이후 보험료납입이 면제되고, 일부 CI보험금을 선지급 받을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보험료가 종신보험보다 약 30~40% 높음                                     

 

< 종신보험과 CI보험 보험료 수준 비교(예시) >  

종신보험

CI보험

50% 선지급형

80% 선지급형

229,000원

303,000원(132.3%주1))

337,000원(147.2%주2))

주1) 가입조건 : 남자 40세, 총 보험금 1억원

  2) 종신보험 보험료 대비 CI보험 보험료 수준(= CI보험 보험료 / 종신보험 보험료)

 

 

라. CI보험도 타 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병력사항만 알리면 된다 


 

 □ 2010.6월 이전에는 CI보험 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병력정보를 다른 보험상품 보다 더 많이 요구하였음(병력질문의 예시병명이 너무 많고(90개 이상) 세분화되어 이로 인한 민원 발생) 

 

 □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0.6월부터‘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개정(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부표1) 및 시행을  통해,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른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고지사항만 답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다만, CI보험이 고액보장임에 따라 장기이식 수술 여부(수여자에 한함) 및 가족력(참고사항으로만 운영)에 대해서는    고지사항에 추가 가능 

출저--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일반암 / 중대한 암 비교


일반 암

 중대한 암(Critical Cancer)

①“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 (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암등의 질병” 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등의 질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등의 질병”의 증거로 인정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년 1.1 시행중)

   

1.입술, 구강 및 dslen의 악성신생물      C00 ~ C14

2.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3.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 C39

4.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C41

5.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3 ~ C44

6.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 C49

7.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 C58

9.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 C63

10.요로의 악성신생물                    C64 ~ C68

11.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 ~ C72

12.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C73 ~ C75

13.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C76 ~ C80

14.림프,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  C81 ~ C96

15.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6.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7.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8.만성 골수증식성 증후군               D47.1

19.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D47.3

20.림프종 모양 구진증                   L41.2

① "중대한 암“ 이라 함은 악성종약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여, 다음 각호에서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다음의 가.~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가.악성흑색종(melanoma)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Breslow

분류법상 그 싶이가 1.5㎜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경우

   

나.초기전립샘암(“초기전립샘암” 이란 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₀ 이하 또는 1992년 TNM 병기상 T1c 이하인 모든 전립샘암을 말합니다)

   

다. 갑상샘암(C73) 또는 갑상샘암을 원발부위로 하는 림프절암

초기갑상샘암(“초기갑상샘암”이란 유두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 으로서 암 종괴의 크기가 2.0㎝ 미만이며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모든 갑상샘암을 말합니다)

 

라.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악성 종양(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마. 악성흑색종(melanoma) 이외의 모든 피부암(C44)

 

바.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암이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발되거나 전이된 경우

 

2. 병리학적으로 전암(全癌)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상피내암(carcinoma in-situ) 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3.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병리학적으로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가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③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가가 작성한 문성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중대한 암”은  보험상품, 판매시기에 따라 초기 갑상샘암만을 제외하기도 하고 갑상샘암 전체를 제외하기도 합니다.

현재로선 갑상샘암을 모두 제외하고 있습니다..

갑상생암은 최근 여성에게 빈도가 높게 발생되며,국민건강보험 공단자료만 확인하더라도 위험발생율이 높은 암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손해보험사던 단순건강보험이던 암보험이던 경계성 종양이나 기타 피부함.갑상샘암의 경우 보장금액을 가입금액 대비 낯추고 있는 상황임으로 ci보험이 제외는 하고 있으나 보장금액이 크지 않는 관계로 일반암(위암.대장암.유방암.간암.등등)은 보상에는 딱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뇌졸중 / 중대한 뇌졸중  비교


뇌졸중(Stroke)

중대한 뇌졸중(Critical Stroke)

①“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외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뇌졸중”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MRI),뇌혈관조영술,양성자방출단층술(PET Scan),단일광자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졸중

(통계청 고시 2007-4호,2008.1.1 시행)

 

1. 거미막밑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① "중대한 뇌졸중“ 이라 함은 거미막밑출혈,뇌내출혈,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뇌경색(증)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때” 의 지급율이 25%

이상인 장해상태[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장해의 분류 1  및  나.장해판정기준 1)신경계 ①,③에 따라 판정함] 를 말합니다.

 

③“중대한 뇌졸중” 의 진단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술(PET Scan),단일광자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신경학적 결론에 일치되게 “중대한 뇌졸중”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은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④ 일과성허혈발작(transcient ischemic attact),가역적허혈성신경학적결손(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

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뇌출혈,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외상에 의한 경우

2. 뇌종양으로 인한 경우

3.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4. 신경학적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ophthalmic artery)의 경우

 


   

   

방실이(방연순) / 가수
출생 1963년 10월 02일
신체 키165cm, 체중6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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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갑자기 가수 방실씨가 나오냐구요?

최근모습입니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2.htm?ut=1&name=/news/entertainment/201004/20100429/a4977117.htm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사경을 헤메다 재활에 성공하여 이제 건강이 많이 호전되신듯 하네요..한때 정말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위 약관의 내용처럼 방실씨가 건강보험이 아닌 ci보험을 가입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상태가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은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거죠..

물론 이분의 경우 많이 버신분이니깐 딱히 보험의 혜택에 크게 ???^^








 

                     급성심근경색증 /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비교

 

급성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Critical Acute Myocardial Infarction)

①“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급성심근경색”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심장초음파,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포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료 중 급성심근경색증

     (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1. 급성심근경색증                           I21

2. 속발성 급성심근경색증                    I22

3.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3

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이라 함은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시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ST분절,T파,Q파)가

새롭게 출현

2. CK - MB 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

(단, Troponim은 제외)

 

②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이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혈액 중 심장효소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린다든지 심전도검사 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되며 또한 심초음파검사나 핵의학검사,자기공명영상,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등을 기초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하며, 심근의 미세경색이나 작은 손상(Myocardial Microinfaction or Minimal Myocardial Damage)도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품의 내용만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이 탓이 아니라 가입을 할 당시 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 또한 상품판매의 최종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보는 ci보험은 현존하는 가장 비싼 암보험이라 생각됩니다..


혹여나 납입기간이 일정기간이 흘러서 ci보험을 예물단지처럼 보유하고 있는 분이나, 이보험의 보험료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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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에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다시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품이라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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