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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100세보험 (메리츠 알파플러스 1006 ∨S 한화 한아름 보장보험1004) 비교 분석

     

                

손해보험 (메리츠 알파플러스 1006 ∨S 한화 한아름 보장보험1004) 비교 분석

오늘 포스팅 주제는 위 제목처럼 손해보험사의 100세보험 상품중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두 회사의 상품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보험은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필요악인 상품인것은 사실이나 과도한 보험료의 지출은 가정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인식하시길 바라며,반드시  한 상품이라도 준비를 하여야만 생각을 해야 한다면 두 회사의 손해보험 상품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보험가입전 알릴의무(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두 회사의 인수조건보다 타 회사의 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는 상품특약의 경쟁력에 집중하기 보단 인수조건에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필자는 위 두회사 상품을 모두 취급할 수있는 법인(GA)대리점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두 상품중 어느 특정회사를 펌하할 목적은 절대 없으며,단지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방향 제시의 포스팅임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보험사(삼성.현대.LIG,동부,흥국쌍용,그린,등)가 여러회사가 존재하나,보험료의 높고낮음, 특약의 구성의 차이,의무적인 조건에 따라서 대형사보단 중.소형사가 경쟁력을 갗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회사 동일조건(없는특약제외)으로 보험료를 산출해봤으며,기본적인 특약의 설명은 제외하기로 하며,기존에 궁금해하던 부분을 좀더 업그레이드 하여 몇가지 주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1. 각사의 후유장애 보장의 범위

2. 암 ,2대질환의 범위선택 요령 및 적정선의 가입금액?

3. 입원일당 갱신형 특약의 운용술

4. 갱신특약의 갱신시 보험료 상승의 의문과 대체 적립보험료 과연 필요한가?

5. 기타 주요 특장점




물론 필자의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수도 있으니 모든게 정답은 아닙니다.
.

자 그럼 이제 비교여행을  출발 해봅시다.!!

일단 설계안을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한화손해보험 한아름 보장보험(1004)-남자 30세 상해급수 1급(비운전자)




                      메리츠알파플러스 보장보험(1006)-남자 30세 상해급수 1급(비운전자)





붉은색으로 선을 그은 부분들은 위의 주제와 함께 설명드리기 위해 체크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일단 세부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각사의 후유장애 보장의 범위

손해보험은 상해특약+질병특약+비용담보(운전자보험.화재보험등)으로 구성되는 상품입니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중 기존의  생명보험(종신보험+암보험+건강보험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  이 주제는 조금은 벗어날 수는 있으나,보험이 전무한 경우에 보험상품의 특약을 설정할때 후유장애금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특약입니다.

보험사의 전체 보험금 지급상황을 살펴보면 상해사고시 높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100명 가입자로 봤을땐 사망보험금및 고도후유장애금이지급되는 경우는 몇 십% 되지는 않을 껍니다..

하지만 보험의 최초 원론을 따져보면 내 주머니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대형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임으로 대형 상해사고시 사망하지 않고 생존을 하여후유장애를 입을 경우는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야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그에 따른  보상이 충분해야 한다는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기본계약과 후유장애금액은 설정하기 나름이나., 두회사 설정금액 동일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후유장애금중 한화의 소득상실위로금(50%-79%후유장애시)은 눈여겨 볼 만 합니다..

상해급수 1급일 기준으로 5500까지 설정이 가능하나, 3천만원으로 가정했을때...기본계약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한화손해보험(소득상실위로금)+기본계약(상해사망후유장애+후유장애)

50%이상 후유장애시(총수령액 3억)

3천만원가입금액★10년--매년 가입금액 지급------------------------------------------3억

80%이상 후유장애시(총수령액 7억)

3천만원가입금액★2배★10년--매년 가입금액의 2배 지급------------------------6억

기본계약 5천+후유장애5천--------------------------------------------------1억

메리츠 화재(50%이상 후유장애 소득보상금)+기본계약+80%이상 후유장애

50%이상 후유장애시

3천만원가입금액의 10%(300백만원)★10년간 지급-----------------------------------3천

80%이상 후유장애시

5천만원가입금액의 10%(500백만원))★10년간 지급----------------------------------5천



피부에 와닿는 특약중 골절진단비,화상진단비,통원특약,은 확률상 일어나기 쉬운 부분이나..보험금의 지급금액도 그 다지 높지 않습니다..하지만 골절.화상.진단비 2-30만원이 없다고 하여 가정경제가 휘둘리며,집안 싸움이 나지는 않을껍니다..

물론 유용한 특약이나 보험의 최초 가입원론을 따진다면  주머니돈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중요하다는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무조건 저렴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본인의 위험보장에 너무 무관심한 질문아닐까요?^^

 

2. 암 ,2대질환의 범위선택 요령 및 적정선의 가입금액?

 

최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혜택중 중대질환(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에 대한 부분의 본인부담금은 예전과 달리 많이 확대되어 의료비의 부담은 다소 경감된 듯 보이나,최근의 경우는 암환자 특례제도가 2010년 9월 1일부터 종결됨에 따라 재등록에서 탈락한 환자는 심각한 치료비의 부담이다가옵니다.

▲ 암환자 산정 특례제도

암으로 확진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간 병원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5년이 지나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5년 9월1일 처음 등록한 암환자는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지 않았다면 2010년 9월1일부터는 일반 환자처럼 병원비의 30~60%를 내야 한다. 각종 검사비와 합병증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다빈도 질병중 암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하는 민간보험의 암보험(전용암보험.암특약이 존재하는 모든 보험사)은 이제 치료자금의 용도보다는 소득상실위로금의 형태로 전환이 되어 간다는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90년대 후반의 경우  중대질환의 노출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은 대다수가 치료자금의 용도로 사용되고  치료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진단비는 거의 소진을 하였던게 현실이나, 최근의 암특약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들은 이미 실손의료비 특약(5천만원/30만원)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치료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임으로 이 특약들은 중대질환으로  잃었던 가계의 소득부분을 보상하는 형태로 변화를 하는게 현실일듯 합니다...


최근의 라**생명의 홈쇼핑 광고의 암보험을 보면 사회자가 암치료 이후의 소득상실 보장금을 자주 거론하는 이유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암특약의 경우 3-4천만원으로 적정선을 유지하길 바라며, 5천.7천.1억의 진단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암보험상품및 암특약에 대한 욕심은 버리시길바랍니다..(물론 보험료 낼 돈이 많은 분들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보험가입자중 암에 걸리지 않고 천수를 누리는 분들이 대다수 일테니깐요...^^



2대질환의 경우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http://fhwlwm0900.tistory.com/5

단지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상품광고의 특약에만 익숙해 있다 보니,보장의 범위가  각사마다 다르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뇌혈관진단비의 범위는 뇌졸중과 뇌출혈보다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산출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비싸게 산출됩니다..

손해보험사중 유일하게 그린화재.한화손해보험만이 뇌혈관 진단비를 보유하고 있으나,이또한 손해율이 높아지면 점점 불리한 쪽으로 변경되겠죠..

변경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어는 순간 통보하고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특약을 설계할 뿐이죠.

이왕이면 확률상으로 더 높은 곳에 베팅(?)하는게 순서 아닐까요^^


3. 입원일당 갱신형 특약의 운용술

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 실손의료비 특약및 기타 주요한 질환의 진단비를 확보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입원비(일당)특약의 선택여부입니다..

필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이를 20년납 60.70,80,100 세 형태가 아닌   3년갱신형으로 구성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입원일당의 경우 4인가족이 모두 보험을  가입을 한다며...질병/상해일당-각각 3만원으로 설계를 한다면 이 특약의 합산보험료만 5만원 가량이 됩니다..

20년납일 경우 5만원 x 240개월 = 원금만 1,200만원이군요.

이를 연 6%대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거친한다며...

20년후라면 투자원금의 3배가량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입원하더라도 평생 위 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특약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는지요?

  

물론 실손의료보험이 없었던 과거에는 입원특약이라도 확보해 두어야 보장이 빈틈(?)이 없었고 안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기본적 치료비는 실손의료비에 확보되어 있으므로 입원특약이 없다 하여 치료를 못 받고 죽을 일은 없습니다.

 

실손의료비가 확보된 계약에서 입원특약은 자기부담액(입원의료비의 10%, 연간 200만원 한도) 및 병실료 차액(실손의료비에서 50%보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입원특약을 선택하더라도 1일 몇만원 보장은 시간이 지나면 (?)값되어 효용성이 없어지므로 보험료가 더 저렴한 갱신특약으로 선택하고 시간이지나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려고 의도하셔야 합니다.

메리츠는 질병의 경우 갱신형이 존재하며, 한화의 경우 갱신형 입원일당 년납과 갱신형의 존재함으로 선택의 폭은 유연합니다.


그리고 상승폭은 과연 어떨까 확인해봤습니다.

최초 가입시 상해 입원비특약의 보험료는 3,888 원----3년갱신시--3,327 원
                 질병 입원비특약의 보험료는 1,482 원----3년갱신시--1,503 원



상해는 오히려 감소예정이며,질병은 상승을 합니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집중되는 시기가 60세이후를 감안한다면  이 정도 시기에 상승폭이 높이 오를꺼라 예상하며, 이 즈음 화폐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갱신특약은 버리시면 그만이다는 의견입니다.



4. 갱신특약의 갱신시 보험료 상승의 의문과 대체 적립보험료 과연 필요한가?


 

갱신형 특약의 경우 반드시 갱신형으로 설계를 해야 하는 특약이  종합입원의료비.상해.질병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 특약입니다..

이는 보험료의 구성원리중 연령상승에 따라 점차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자연보험료의 형태입니다..

보험사의 손해율및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숫가 혜택의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보험사가 모두  갱신형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과연 갱신시 이 특약의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것이며, 향후 소득이 없는 노령기에는 너무 올라서 도저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보험사또한 자사의 손해율이 얼마나 상승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얼마의 보험료가 오를지는 예상할 수 없다는 답을합니다..

개인적으로 수많은 연령대의 남자.여자.직업급수의 다양성을 토대로 설계를 해봅니다..
상해관련 부분은 직업에 변화에 있을 경우 보험사에 통지의무를 다할때 보험료의 변동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 수록 성.별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활동성이 왕성한 20대의 청년의 상해관련 보험료가 40대에 가정에서 가사 활동을 하고 주부보다 더 높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질병의 경우는 반드시 연령증가에 따라서 상승을 합니다..

본인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이 더 좋을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는 그렇지 않은관계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질병의 노출이 심해짐으로 보험사또한 높은 보험료로 산출하여 보험계약을 하는것은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이에 따라서 갱신특약은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사가 취하고 있는 부분이 적립보험료의 운용입니다...

적립보험료는 보험사에서 정하는 부리이율에 따라서 이자를 합산하여 수익(?)을 내는 용도로 사용되긴 하나,다른 부분으로는 갱신특약의 상승보험료에 따른 대체납입의 재원으로  쓰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령이 증가하는 시점의 경우라면 갱신특약의 보험료는 점점 높게 상승을 함으로 부리되는 이자+원금보다 이미 납부가 종료된 시점(통상20년)에는 대체납입의 재원으로더 많이 소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부터 보험사에  납입을 하는 것은 반대의 의견입니다..
보험사에는 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보험최초계약후 1년간 가장 많이 소진되는 사업비가 설계사의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메리츠의 알파플러스의 경우 1만원이 의무입니다...즉 1만원의 적립보험료에도 설계사의 수당이 포함됩니다..

어떤 설계사는 20년후의 일에 미리 겁을 주어 보장보험료 5만원+적립보험료 5만원=보험료 10만원으로 판매하는 설계사도 있더군요 ㅡ,ㅡ

소득이 없는 노령기에 적립보험료를 미리 불입하지 않아서 갱신시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이 부족한 부분을 미리부터 보험사에 선납하기 보다는다른 투자상품으로 차액을 돌려 노령기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결론은 적립보험료를 미리 부터 보험사에 선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반대입니다..




5. 기타 주요 특장점

한화는 납입면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를 구성할때 이미  납입면제의 기능에 대한 부분의 보험료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 암/80%이상후유 장애시의 납입면제의 기능은 좋은 장점이라 판단이됩니다..

물론 납입면제의 기능이 없는 보험상품은 위험보험료에 납입면제특약의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보험료가 단돈 10원이라도 저렴한것은 사실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장점이라 생각했던 납입면제가 손해보험사에도 있다는 것은 손해보험사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인듯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비특약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 의료실비의 구성과 보장내용 >

 

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치료시(자동차보험/산재보험 보상분은 제외) 한 건당 5천만원한도로 보상.

단,10%는 본인부담금으로 공제하며,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당일부터 1년내 공제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보장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외래) 

상해로 통원치료시(자동차보험/산재보험 보상분은 제외) 방문 1회당 아래 공제금액 차감후 하루 25만원 한도로 보상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임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약제) 

상해로 처방조제를 받은때(자동차보험/산재보험 보상분은 제외)

보장대상 약제비에서 하루 8천원 공제후 5만원 한도로 실비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임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외래) 

질병으로 통원치료시(산재보험 보상분은 제외) 방문 1회당 아래 공제금액 차감후 하루 25만원 한도로 보상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임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약제) 

질병으로 처방조제를 받은때(산재보험 보상분은 제외)

보장대상 약제비에서 하루 8천원 공제후 5만원 한도로 실비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임

 

- 종합입원의료비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 1년내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으면,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보상하지만,,,

        질병입원의료비는 질병으로 1년내 본인부담금 200만원이 넘으면  나머지는 보험사 부담/

        상해입원의료비는 상해로     1년내 본인부담금 200만원이 넘으면 나머지를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즉, 최악의 경우 질병/상해로 1년내에 400만원을 본인부담할 수 있으므로 불리하여,,,

  최대 2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종합입원의료비 추천

 

- 질병통원의료비로는 한 질병당 1년내 180회 통원하실수 있고/상해통원의료비로는 한 상해당 180회 통원하실수 있지만,,,

         종합통원의료비로는 질병 + 상해로 1년에 총 180회 통원치료가 가능하므로 불리합니다.

  더 유리하신 질병통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