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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여행/성인보험/손해/생명

중국사람과 똑같은 개인주의 한국사람

개인주의를 요약한다면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어떠한 식으로 우선한다는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와이프와 주말부부인 관계로 얼마전 처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 휴가차 머문적이 있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더위에 지쳐서 잠시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바깥이 굉장히 시끄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동네이다 보니 애들이 뛰어가다 넘어져서 코피라도 쏟았는가 싶어서 밖을 볼려고 순간적으로 일어났네요..

노년의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느낌에 대문을 나서니  차량에 치어 대문앞 벽에 다리가 깔려 있는다 사실을 보았습니다.


본능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제의 차량(산타페) 범퍼쪽으로 가서 밀기 시작했죠.

경사가 심한 주택가라서 그런지 쉽지가 않더군요.

옆에서는 이미 다리 한쪽이 완전 부서러진 상태라 출혈도 심하고 점점 의식을 잃어가겠다는 생각에 초인적인 힘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싶었죠.

차량의 시동불가 상태였기 때문에 몇몇분들이 같이 차를 위쪽 방향으로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의 힘이 모여지니 20센티 가량움직인 상태에서 뒷바퀴에  걸림돌을 지탱했습니다..

옆에서 울부짓는 따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미 차량이 움직이고 몇분이 지난후 119가 도착을 하고 경찰도도 도착을 했습니다..

저또한 런닝차림으로 나온 상태지만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버리더군요..


와이프는 동네사람들이 참 그렇다.라고 하더군요..

뭔말이냐고 하니깐,사람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젊은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게 왜 자기만 도와주냐고?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 2층.3층에 보이는 사람들은 저보다 어린 20대 청년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솔직히 그말 듣고 나니 동네사람들이 참 인정머리가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군요.

전 경북 경주가 고향입니다.

모르겠습니다..저희 동네(?)에서 사고난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 사고난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합세하여 구조하는 것을 몇번 본적있는데요..

모든 서울.경기사람들이 그런건 아니겠지만 고향 친구들끼리 항상 농담삼아 하는 말이 서울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인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하곤 했습니다.

그날 그순간에는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꼭 뭔가를 바라고 도와준것은 아니지만  남은건 왠지 모를 공허함과 그다음날 쑤셔오는 상체근육통들 ,,,,,,


뉴스에서 보면 한번씩 중국사회의 개인주의를 보여주는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패해를 입던 말던 눈앞에서 폭행당하고 있어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가는 상황들,제가 그날 보고 체험

한 경우는 몇몇 이슈가 되었던 중국인들과 다를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고 싶다면 혹여나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목격하고 최소한이라도 도움은 주지 못해도 같이 안타까워하고 신속

하게 신고라도 하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포스팅 해봤습니다..

따님과 함께 새로이 이사올 분들을 위해 그날 청소를 하러 왔다고 사고를 당한 노년의 여성분. 꼭 돌아가신 어머니 같이 느껴집니다.

부디 잘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그날 교통사고로 오른쪽다리가 굉장히 많이 골절된것을 봅니다..

이 포스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와이프랑 통화를 하다가 이날 사건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네요..

보험사 직원들이 조사를 나왔다고 하네요..

내가 가해자가 되던 피해자가 되던 자동차사고시 흘러가는 여러과정에 대해서 이 기회에 공부한번 해보죠^^

1. 사고유형

교통사고의 유형을 구분하면 뺑소니 사고와 뺑소니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고, 뺑소니 사고가 아닌 경우는 사망사고와 부상사고로, 부상사고는 11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여부

부상사고이면서 11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사고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그에 반하여 뺑소니, 사망사고, 11개 예외항목 해당사고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보험가입여부 및 합의여부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정상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3. 구속 기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고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되느냐 여부라고 할 것인데 뺑소니와 사망사고의 경우는 구속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사고 내용에 따라 구속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11개 예외항목 사고일 때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한 정도는 구속되고, 가벼운 경우는 불구속 처리됩니다.

11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4. 대물사고

한편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고 단순 대물사고 일 때는 11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되면 처벌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데 그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안 다치고 차만 망가졌을 때는 보험처리하면 되고,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음주 운전 중 앞에 가던 차를 들이받았는데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졌다면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만 받게 되고, 차 망가진 부분은 보험처리하면 되기에 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대물보상 한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만일 피해 차량이 1억 5,000만원짜리 벤츠승용차였는데 덤프트럭에 충돌되어 폐차할 정도로 망가졌다면 2,000만원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과 별도로 합의해야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형사 처벌대상이 됩니다.


흔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되는것은 통상적이나 아래와 같은 상황 즉 11개 예외항목인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 집니다.


1. 11개 예외항목 해당되는 경우


가. 뺑소니와 사망 사고가 아닌 부상 사고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 그러나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무거울 때는 합의나 종합보험과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과실이 무거운 11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11가지를 "11개 예외항목"이라고 합니다)

다. 그 11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도 포함됨)

 



신호의 종류 신호의 뜻
녹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2.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3.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황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미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3.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4.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적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3. 차마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한 우회전할 수 있다.
녹색화살표시의 등화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화의 점멸
  1.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2.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점멸
  1.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2.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보행등의 적색등화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행등의 녹색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등의 녹색등화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
   야 한다.
녹색화살표시의 등화(하향)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표 표시의 등화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
적색×표 표시등화의 점멸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진입한 경우에
   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사고도 포함)
3)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추월방법위반"이라고도 함)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사고
(보통 "인도침범사고"라고도 함)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보통 "개문발차사고"라고 함)
11)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라. 위의 11가지 예외사항 중 자주 문제되는 것은 신호위반·중앙선침범·횡단보도 사고·무면허·음주운전 등 5가지이고, 가끔 속도위반·개문발차·인도침범·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이 있으며, 추월방법 및 금지위반·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사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2. 중상해와 형사처벌



가. 중상해와 형사처벌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제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 뺑소니, 10대 중과실이 아닌 부상사고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았었지만, 헌재결정 이후 10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이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렀다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상해일 때는 처벌대상이기에 처벌 안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지만, 중상해가 아닌 경상일 때는 10대 중과실 아닌 사고이므로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중상해 여부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나. 몇 주 이상이 중상해일까?

경찰에서 중상 몇 명, 경상 몇 명으로 통계낼 때 중상은 3주 이상을 뜻하지만 이는 이번 헌재 결정에서 말하는 "중상해"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일 때 12주 이상일 때는 구속가능성 있기에 형사합의나 공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12주 이상일 때 중상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눈을 다쳐 실명당한 경우 진단은 3~4주이겠지만 이는 중상해에 해당됩니다. 반면 허벅지 뼈 (대퇴골)이 부러져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은 경우 12주 진단이 나오겠지만, 뼈만 잘 붙으면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기에 중상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상해는 진단이 많고 적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위를 얼마나 다쳤고 완치되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영구적으로 큰 장해가 남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중상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중상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수술을 받는 경우 (응급 뇌수술, 출혈이 많아 수혈을 받아 가며 응급 개복술을 받는 경우 등) 이거나 신체의 중요기능을 영구히 상실하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

머리를 다쳐 식물인간이 되거나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고도의 정신장해나 편마비가 남은 자, 목을 다쳐 전신마비가 된 자, 허리를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된 자, 팔 다리가 절단된 자, 실명하거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자, 혀를 절단당해 말을 못하게 된 자, 생식기능을 상실한 자 등을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신장이나 비장을 절제한 자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중상해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목이나 허리의 골절로 인해 잘못하면 전신마비나 하반신마비가 올 위험이 있어 여러 구간 기기고정술 받은 경우, 영구장해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경우를 형사사건에서 중상해로 볼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 봐야 할 듯합니다.


3. 구속기준


가. 11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여 항상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11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사고 중 피해자의 부상상태가 중한 경우는 구속대상이 되고, 가벼울 때는 불구속처리됩니다.

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마련한 교통사고구속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뺑소니, 또는 11개 예외항목이 포함된 사망 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이라는 것은 이미 앞부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단순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크거나 합의 또는 일정 금액이 공탁된 경우 불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부상 사고에 대하여 11개 예외항목에 해당될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피해자와 합의되었느냐 여부에 따라 구속, 불구속이 결정됩니다.

①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전치 8주 이상인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경우는 구속대상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결국 사고 운전자가 민사책임도 부담해야 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구속도 면하고, 민사책임으로부터도 벗어나도록 함이 옳을 것입니다.

② 종합보험 가입되고 형사합의 안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기에 웬만한 경우는 불구속처리됩니다.

그러나 11개항 중 1가지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8주 이상의 부상에 해당될 때나 11개항 중 2개 이상 예외항목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6주 이상 부상에 해당될 때는 구속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③ 한편 부상당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진단에 나머지 부상자들의 진단 합한 것의 절반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세 사람을 충격하였을 때 그 중 한 사람은 6주 진단, 다른 한 사람은 4주, 또 다른 한 사람은 2주 진단이 나왔을 때 가장 무거운 6주에 나머지 두 사람의 진단 합계 6주의 1/2인 3주를 합하면 9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다면 구속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음주사고는 더 엄격함

한편 음주 운전사고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한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엄격한 구속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사고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음주 0.36%이상이거나 또는 무면허로 0.31%이상일 때는 구속대상입니다.

②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0.26%이상이면서 피해자에게 3주 이상 진단이 나온 때, 또는 0.16%이상이면서 피해자에게 6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는 구속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종합보험이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될 때는 구속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③ 3진아웃제도

음주량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구속시킨다는 처리지침을 "3진아웃제도"라고 부릅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마련한 음주운전자 구속기준은 사안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거나,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구속대상, 비록 면허정지기간 중이 아니거나 새롭게 면허를 취득한 경우라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음주량에 관계없이 구속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음주측정거부는 음주 0.36%이상과 동일하게 보아 측정거부 그 자체로서 구속대상이 됩니다.




④ 술잔이냐 핸들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서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무거우므로 입에 술을 댄 사람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 운전대를 잡으려면 술잔을 잡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술잔과 핸들은 둘 다 둥글고 손으로 잡는다는 등의 공통점이 있지만 결코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잡을 수는 없는 것이기에 냉정하고도 철저하게 양자택일해야만 할 것입니다. 술잔과 핸들은 절대 친한 친구가 될 수 없고 둘을 모두 잡으려하면 반드시 파멸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리려고 하면 간통으로 고소되거나 혼인빙자간음행위로 고소되어 망신당하듯이 술잔과 핸들을 모두 잡으려다간 구속영장이 그대를 기다릴 것입니다. 교통사고와 간통사고만 없다면 일반인이 구속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4. 구속된 사건의 처리과정



가. 경찰, 검찰단계

1) 일반적 진행과정

① 사고 운전자가 경찰에서 구속되면 10일 이내에 검찰로 넘겨집니다.

②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됨으로써 구속기준에 미달될 때는 검사가 벌금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검찰단계에서도 합의되지 않았거나 또는 합의되더라도 애초의 구속대상에 해당될 때(1개 예외항목에 해당되고 진단 10주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예외항목에 해당되고 진단 8주 이상일 때)는 10일 이내에 법원의 재판에 회부합니다. (이를 "구속기소" 또는 "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2) 구속적부심사청구

①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사고 운전자를 피의자라 부르고,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피의자에 대하여는(즉, 경찰·검찰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 내지 기소전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만 적부심이나 기소전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법원단계

1) 검사가 기소하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겨지는데 기소된 때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재판을 받게 되며, 사고 경위를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면 2주 후에 판결선고를 받게 됩니다.

2) 보석청구
기소된 후로부터 판결선고될 때까지 약 1개월 반 가량을 기다려야 하므로 판결선고 이전에 풀려나려면 보석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석으로 풀어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또는 합의와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3) 합의와 공탁

① 11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합의금은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가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다 액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야 할 사람이라면 더 많은 돈을 주고라도 합의하여 보석청구를 해야 할 것이기에)

② 도저히 합의가 어려울 때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의 비율로 공탁하면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만 공탁의 효력은 합의된 것에 비하여 훨씬 작기에 합의되지 않고 공탁한 것만으로는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③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는 단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나머지는 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고, 판결선고될 때까지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 날짜와 선고 날짜에 꼬박꼬박 시간 지켜 나가야 하며, 만일 나오라는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보석으로 풀어준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4) 판결선고

① 구속되어 재판 받은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비록 보석으로는 풀어주지 않았더라도 판결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그러나 운전자의 잘못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할 때는 합의되더라도 실형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렸다면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되더라도 당연히 실형선고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기에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충분한 공탁을 해야만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서는 변호사 선임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④ 판결이란 선고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적당한 눈치작전으로 집행유예의 요행을 바랄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만일 합의절충 중이라면 판결선고를 연기해서라도 판결선고전에 합의서가 제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판사 자신도 법정에 들어가는 사이에 마음이 뒤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판결선고 결과는 그 누구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실형선고될 것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비슷한 사건의 경우에 비추어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예측이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울러, 11개중과실이나 중상해에 해당되나 판사의 연장기각이나 검사의 불구속지휘로 처음부터 불구속 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판결선고 이전까지 합의나 적당한 금액의 공탁이 있을 경우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


5. 경미한 사건의 처리과정

가. 처음부터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처리되었던 경미한 사건은 대체로 검찰에 넘겨져 벌금을 내면 사건 종결됩니다.

나. 피해자의 진단 1주당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검찰청에 벌금을 내면 그 후에는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몇 달 후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 얼마에 처한다는 간단한 판결문)이 우편으로 배달될 뿐입니다. (그 약식명령에 불만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11개 예외항목 사고에 해당될 때의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라. 한편 일단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사람에 대하여는 일부는 검사가 "약식기소"(벌금내도록 하는 것)하고, 나머지 일부는 "불구속기소"(불구속구공판)함이 보통입니다.
"불구속구공판"하였을 때는 나중에 판사 앞에 나가 재판 받고 집행유예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가 벌금형으로 종결해 주면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검사가 불구속구공판하였을 때는 구속상태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와 똑같은 절차의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그날 제가 목격하고 도와준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중상의 피해를 입힌 관계로  벌점 15점에 범칙금 7만원으로 본 사고는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시 벌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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