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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여행/태아보험,어린이보험

태아보험가입시기-22주이내 태아특약(저체중육아비용,신생아입원일당,선천성이상질환수술비)

태아보험가입시기=반드시 22주이내 꼭 가입해야 하는가?

태아보험가입시기

태아보험의 가입을 알아보는 분들은 언제까지 가입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고의 힘때문인지 22주이내에 가입을 해야한다는 것은 거의 알고 계신듯 합니다..

손해보험사는 통상적으로 22주이내에 가입을 해야 하며, 생명보험은 주수가 조금 더 넘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출생후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이상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장 큰 핵심사항입니다.

생명보험의 중복보장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한번 언급을 했음으로 아래 관련 글만 참고하시길 바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조합이 필요한가? ☞  http://fhwlwm0900.tistory.com/214

손해보험의 태아특약? 이라고 칭하는 특약들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저체중 육아비용= 보험기간 중에 미숙아(처제중 2.5 KG이하인 신생아를 말합니다.)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조산아 보육기를 말합니다.)를 3일이상 사용했을 경우에는 3일째 사용일로 부터 1일당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저체중아 육아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최고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신생아 입원일당= 출생전후기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이상 입원일로부터 1일당 해당금액을 1회 120일 한도로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출생전후기 질병의 대상 질병

출생전후기 질병의 대상 질병

분류번호

1.모성요인과 임신,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태아 및 신생아

P00-P04

2.임신기간 및 태아발육과 관련된 장애

P05-P08

3.출산외상

P10-P15

4.출생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P20-P29

5.출생전후기에 특이한 감염

P35-P39

6.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P50-P61

7.태아 또는 신생아에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장애

P70-P74

8.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기계통의 장애

P75-P78

9.태아 및 신생아의 외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되는 병태

P80-P83

10.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P90-P96

선천성이상 수술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선천성이상의 대상 질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천이상의 대상 질병

분류번호

1.신경계통의 선천기형

Q00-Q07

2.눈.귀.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Q10-Q18

3.순환계통의 선천기형

Q20-Q28

4.호흡기계통의 선천기형

Q30-Q34

5.구순열 및 구개열

Q35-Q37

6.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38-Q45

7.생식 기관의 선천기형

Q50-Q56

8.비뇨계통의 선천기형

Q60-Q64

9.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Q65-Q79

10.기타 선천기형

Q80-Q89

11.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이상

Q90-Q99

선천성이상 질환수술비는 현대해상은 50만원(혀유착보상)/ LIG손해보험은 100만원(혀유착 Q38.1 제외)

메리츠화재는 혀유착 보장과 혀유착제외에 따라 30만원/70만원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태아보험가입시기 22주이내를 경과하게 되면 위 특약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특약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하여 출산후 가입으로 미루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태아보험 상담을 받은 분들이 청약서 회수시간이 늦어 태아특약을 선택을 할 수 없는 시기 22주 경과가 된 경우가 몇분 계십니다.

태아특약 없으면 가입을 할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어차피 위 특약은 의료실비 특약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옵션특약이며, 이중적인 보상입니다..



역으로 위 특약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출산후  위와 같은 질병으로 태어나서 막대한 치료비를 소진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실비특약5천만원/30만원으로 치료비는 모두 보상합니다..

단지 입원일당 1만원과 인큐베이터 비용(이또한 저체중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했을때 유용한 특약일뿐....)5만원이 없어면 어떻습니까????

만약 난 태어나서 가입한다고 하신분들...태어나서 위와 같은 선천성이상 질환의 보유또는 저체중일 경우 보험가입은 3년간 어렵습니다.

저체중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나, 반드시 입원을 동반함으로 완치후 3년간 보험가입불가..선천성이상질환시에는 보험사가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위 3가지 특약이 포함되지 않으면 보험료도 적게 불입하면 됩니다..보장에 빈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추가보장 몇가지만 제외 될 뿐입니다..

깜박하여 22주가 경과되었더라도 출산후 발생할 수 있는 주산기 질환에 대한 보장이 우선입니다..

건강에 대한 자만을 하지 말듯이 본인의 소중한 아기의 건강도 부모가 스스로 자만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관련 포스팅 마치겠습니다..